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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 - 생태적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이용수 134

영문명
A Study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nvironmental Right of 1987 - On Ecological Sustainability Perspectiv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박태현(Park, Taehyu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0호, 45~7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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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은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헌법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경제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권의 명문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환경권 조항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내용 일부가 변경되고 또 일부 내용이 추가, 신설되었다. 먼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바뀌었다. 또 제2항으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제3항으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환경권이 도입된 지 거의 40년에 이르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환경 권은 환경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현재 환경부 소관 환경법률만 60 개이다. 이 법률들의 입법과정에서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과 실현이 입법논 거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 법률들을 근거로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환경권조항이 한국사회에서 환경보호적 기능을 일정정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보호 기능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현세대의 생활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환경권 조항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호라는 가치지향을 담기에는 너무 낡아버렸다”. 이에 헌법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현행 제1항(“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은 “①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현행 제2항(“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은 삭제하고 “②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는 신설한다.

영문 초록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s, wer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o the constitution of Korea through the 8th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0. At that tim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will slow down. However, as “the right to live in a clean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right has become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It has been nearly 4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meantime, environmental rights have contribu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o some extent i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e present environmental rights clause, centered on the protec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resent generation, is “too old to hold the value orientation of sustainabl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hared by the pres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s.” Accordingly, it proposes to amend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paragraph 1 shall be amended to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ogether and striv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current paragraph 2 (“② the content and events of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law”) shall be deleted. Instead, it states that “(2) the stat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nd maintain the environment ecologically and sustainabl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연혁
Ⅲ.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필요성
Ⅳ.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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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태현(Park, Taehyun). (2018).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 - 생태적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인권법평론, (20), 45-76

MLA

박태현(Park, Taehyun).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 - 생태적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인권법평론, .20(2018):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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