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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1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용수 149

영문명
Anmeldungssystem als Versammlungsfreiheitseingriff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해원(Kim, Hae Wo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3호, 27~6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22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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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전 신고제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증한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제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1.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단계에서도 그 위헌성이 확인 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제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집회와 사전신고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집회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영문 초록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die Versammlungsfreiheit nach Art. 21 Abs. 1 und Abs. 2 KVerfG. Nach dieser Untersuchung ist die Anmeldungspflicht von Art. 6 Gesetz über die Versammlung und die Demonstration ist verfassungswidrig. Di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Gesetz über die Versammlung und die Demonstration ist Gesetz, die durch ein verfassungswidrige Putschrat gemacht wurde. 2. Das Anmeldungssystem nach Art. 6 Gesetz über die Versammlung und die Demonstration ist “Verbot” nach Art. 21 Abs. 2 KVerfG. 3. Die im Gesetz über die Versammlung und die Demonstration Anmeldungspflicht verstößt das im Art. 37 KVerfG Übermaßverbot al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4. Das im Gesetz über die Versammlung und die Demonstration Anmeldungsystem verstößt Gleihheitsgrundsatz nach Art. 11 Abs. 1 KVerfG.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제에 대한 정당성심사
Ⅳ. 보론 : 집회 사전신고와 집회원천봉쇄로서의 유령집회
Ⅴ.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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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해원(Kim, Hae Won). (2014).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1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3), 27-62

MLA

김해원(Kim, Hae Won). "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1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3(2014):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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