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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법적 해결방안연구 -입법태도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17

영문명
Legislative reform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reformator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고명수(Ko, Myoungs)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0호, null~66쪽, 전체 6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2.20
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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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년범은 국친사상에 근거하여 성인범과 다르게 취급받는다. 그런데 보호 목적의 이 사상이 도리어 성인범보다 소년범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로 작동하기도 한다. 국가의 보호라는 이름아래 절차가 덜 엄격해지고, 적법절차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소년원송치처분은 보호소년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점에서는 자유형과 다를 바가 없어 시설 내에 있는 소년의 인권이 너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소년원송치처분은 형벌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보다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한도 내에 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보안장비의 사용과 관련하여(특히 가스총, 전자충격기), 여러 법제(특히,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를 규율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와 보호소년을 규율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은 입법형태를 보인다. 그 해결책으로 ⅰ) 법률에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객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10세, 11세의 어린 소년도 전자충격기, 가스총의 대상객 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의 보안장비의 대상 연령기준을 14세로 할 것을 제안한다. ⅱ) 수단(보안장비)의 단계별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 소년원생에게 사용하는 수단은 보호장비급과 보안장 비급을 구분해놓고 있지 않다. 그런데 여러 법률에서 수단(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침해정도에 따라 각각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중 보안장비사용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두어 통제하고 있다. ⅲ) 그리고 소년원 내 CCTV 설치·운용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소년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여성소년원생의 경우 여성 교사나 직원만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ⅳ) 권리구제제도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년원생이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로 규정할 것,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청원서를 봉하여야 하고,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면전진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조치는 2012년 5월 21일 선포된 「광주인권헌장」 제10조 제5항에 따라 소년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여 주는 것이 고,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년의 개선과 건전한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영문 초록

Juvenile delinquent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 criminals based on the principle “parens patriae” which is intended to protect the juvenile delinquents. But on the contrary, this makes that young people are in the unfavorable situation because the procedure is less stringent and “Due Process principle” does not apply strictly in the juvenile law. Accordingly, the boy’s human rights are infringed. Especially, the boy’s human rights in the facilities is very important because reformatory deprives a boy of his liberty. Thus, reformatory-disposal should not be the disadvantageous action than the criminal penalty for adults, and should be made only to the extent that i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we have a lot of problems with the legislation which is applied to the juvenile delinquents. Because it is too comprehensive and has too many loopholes, when compared with other laws. To solve these problems, ⅰ) we need to abate by law that restraining devices can’t be used to the target under 14. Electronic-shock-machine and Gas-gun are too dangerous to them. ⅱ) We should revise the law that the measures are divided stric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ringement. Then apply a step-by-step intensity. ⅲ) We don’t have based regulations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CCTV in the facilities. To solve this problem, make a legal basis and standards in the law compared with other laws. Lastly, ⅳ) we must recognize the right of boys to apply for the interview and improve the petition system. Besides, take full advantage of the presence-peti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se measures are based on a 「Gwangju Human Rights Charter」 proclaimed on May 21, 2012 to make that young people are respected as the subject of rights. It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boy’s improvement and healthy develop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처분
Ⅲ. 인권침해실태
Ⅳ. 해결방안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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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Ko, Myoungs). (2013).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법적 해결방안연구 -입법태도 분석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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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Ko, Myoungs). "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법적 해결방안연구 -입법태도 분석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0(2013): null-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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