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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의 조화

이용수 118

영문명
Harmonizing the Public Interest on National Purpose of Cyber Security and Private Interests as Fundamental Human Rights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민영(LEE Min-Yeo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2호, 53~8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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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익을 극대화시켜주는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그 전면적인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에 관한 지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시각에서 ‘사이버안보’ 관련법제 정비 및 정책방안이 국가안전보장이 담보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확립의 구심점에서 규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필연적이고 당위적이다. 사익으 로서 정보인권 개념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듯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법적 언명에서 새길 수 있는 헌법규범에서 찾아야 한다. 행정법의 규율대상으로서 행정은 행정법 개념의 전제적 관념이자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된다. 물론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은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속력의 체계와 범주를 갖추는 가운데 최고법이면서 근본법으로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구도를 형성하지만, 헌법이념적으로 민주국가ㆍ법치국가 원리에 관한 근거와 한계에 기속됨으로써 한정된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그 제한적 한계에 따른 통제는 반드시 헌법합치적이어야한다. 그리하여 공익 목적의 정당성 또는 공익 관념의 합헌성 등에 관한 준거라는 점에서 공익 관념은 규범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익 관련성에 비추어볼 때의 공익 필요성이 제한적 한계로 견주어질 때에 비로소 그 역학구도의 균형관계를 길항작용의 긴장상태로 예의 주시할 수는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의 터전 위에 놓인 행정법의 시원적 도그마이자 종국적 이데아로서 공익과 사익의 개념적 변용을 통한 논리적 재구성을 꾀하면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공익문제와 관련하여 사익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그 귀결은 헌법이 단 한번만 거론하고 있는 정의가 이념적 좌표이자 규범적 단초로서 그리고 형량의 기틀이자 눈금으로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정점에 놓여 있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there is the risk of information society today. In this angle of view information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by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human rights to information are comprised in the private interest. It is clear that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premise and subject of jurisprudential studies on public administration, so the predominant privi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over the control of constitution coincidence within restrictive limitation. Therefore will be materialized public interest toward purpose justification and constitution coincidence taken into due consideration of private interest for equilibrium of rights and interests. Consequently speaking, this article reaches the conclusion that it is essential for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s the mutual linkage of conceptual accordance, which leads the legislative systems to constitutionality and legitimacy through justice and fairness.

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국가사이버안보’와 기본적 인권의 틀
1. 법관념의 정립
2. 법이론적 논점
Ⅲ. 바르고 알맞은 이익형량 및 규범조화
1. 법현실적 쟁점
2. 법정책적 진단
Ⅵ.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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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LEE Min-Yeong). (2017).국가사이버안보법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의 조화. 행정법학, (12),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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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LEE Min-Yeong).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의 조화." 행정법학, .12(2017):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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