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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

이용수 82

영문명
A Problem of Administrative Law on the Regulatory System of Public Utilities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조성규(Cho, Sung Kyu)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9호, 120~148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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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규제’의 문제는 법학은 물론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규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관한 논의의 일반적 경향은 항상 규제완화가 바이블처럼 거론되는바, 그 이면에는 규제는 부정의로운 것으로 필요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그 러나 규제가 꼭 부정의로운 것이며, 규제완화가 과연 규제법제에 있어 자연적 정의와도 같은 지향점인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의문은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더욱 커진다. 행정의 본질이 사익간의 이해조정이 아닌 공익의 실현에 있다는 점에서, 행정에 있어 공익을 위한 사익에 대한 적절한 제약과 조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조정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익의 보호와 보장은 오히려 행정의 본질을 방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공익의 실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조정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의 실현이라면 다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는 – 그것이 침익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행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의 논의는 ‘규제의 존재’에 대한 형식적 차원으로 충분할 수는 없으며, 규제의 대상 영역이 가지는 공익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논의가 가능할 것 이다. 그렇다면 규제는 그 자체로 절대악이나 절대선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문제는 규제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규제 대상 및 영역의 공익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제의 문제는 규제의 허용성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정도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 규제의 정도에는 비례원 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는 철폐 내지 완화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역으로 규제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규제의 대상영역이 가지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의 보호에 부합하는 정도의 규제가 요구된다는 것을 본질적 원리로 하는 바,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강화의 근거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규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규제완화가 절대선이고 금과옥조처럼 주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는 공익산업에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행 규제법제의 문제점은 규제의 문제를 진입규제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나 공익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문제, 특히 안전규제는 진입규제 뿐이 아니라 전체 규제체계에 있어 총량적인 관점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즉 공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및 규제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이 가지는 공익 관련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공익에 대한 형량이 규제의 필요성 및 정도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규제의 완화를 통한 자유의 보장에 대한 요구는 일면 당연하다, 그러나 자유에도 본질적 한계가 있듯이,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역시 그 대상과 영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공익-규제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익은 규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른 이익 및 규범적 가치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규제법제의 정비에 있어 공익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of public utilities is adequate regulation that corresponds with public interest of public utilities. The current trend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gives stress on deregulation regardless of a field of regulation. The trend of deregulation is also the same in sphere of public utilities connected directly with public interest, but the question to these trend is an inducement of this paper.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on shall be realize public interest. It may not be obvious, what is the concept or substance of public interest, but it is clear that natural freedom of individuals are regulated to realize certain public interest, to say the least of it. Consequently,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is a essential part of the administration aims at public interest.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administration of state has to aim to public interest. Because the substance of administration consist in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Consequently, the administration deserve to lead and manipulate contradictory private interests in the direction to public interest, thes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come into regulation. Also regulations are substantial content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public interest. Above all, the modern administration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 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the diverse damages. That is should be a important basis for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Simultaneously, the content and level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of regulating target. The more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enlarge, the stronger the need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must be asked for. Therefore, it may be in need of not deregulation but strengthening of regulation for the dispute of regulation in public utilities. In conclusion, deregulation should not be the absolute and unconditional Bible in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he correlation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 specially in public utilities and public interest become more common, the legal framework of regulation will have to be changed accordingly.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과 규제
Ⅲ.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의 현황 및 평가
Ⅳ. 공익산업에 대한 규제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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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Cho, Sung Kyu). (2015).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 행정법학, (9),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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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Cho, Sung Kyu).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 행정법학, .9(2015):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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