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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용수 214

영문명
Several Review Point for Crime of Property Moving to Foreign Country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노수환(Roh, Su-Hwa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341~37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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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았다. 위 규정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고, ‘도피’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피행위’는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처분한 행위 중에서 국가재산의 유 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재산의 국외이동에 의한 재산 ‘도피’행위란, ① 상당기간 내에 국내로 다시 반입할 의사 없이, ② 국내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여, ③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 는 행위로서, ④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교부하려는 의사로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상대방에게 관리․처분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이전된 재산이 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을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의도가 없었던 이상 재산의 ‘도피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았다. 위 규정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고, ‘도피’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피행위’는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처분한 행위 중에서 국가재산의 유 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재산의 국외이동에 의한 재산 ‘도피’행위란, ① 상당기간 내에 국내로 다시 반입할 의사 없이, ② 국내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여, ③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 는 행위로서, ④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교부하려는 의사로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상대방에게 관리․처분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이전된 재산이 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을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의도가 없었던 이상 재산의 ‘도피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문 초록

The connection between offence and punishment is inadequate and lost its balance because Art.4 II No.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prescribes excessively too heavy punishment to the person who, in violation of statutes, moves property belonging to the Republic of Korea or to any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ntry, or hoards any property that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by concealing or disposing of it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not only collides material with the idea of a law-governed state but deviates noticeably the needs of purpose and function with which a punishment primary has to serve. Therefore one can expect the harmony in the penal system not any longer. In addition to it, the terminology ‘move’ and ‘hoard’ are not precise enough so that the compliance of principle of disclosure, i.e. “nulla crimen sine lege” shall not secured. These circumstances constitutes and demands the strict and retri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ance of Art.4 II No.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specially the words ‘move’ and ‘hoard’. To admit the moving property belonging to the Republic of Korea or to any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 foreign country, should be assumed (1) the will of the person not to introduce the property again into Korea, (2) a deed with the intention of moving the property to the place out of the reach of Korean regulation and jurisdiction or concealing the property in such a place, (3) moreover the deed with the purpose to put the property out of his own interest, and finally (4) the deed, which is combined with the illicitness that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Republic of Korea or to any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sent abroad permanently. In consequence of it a moving of property abroad which simply accompanies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and dispositive power over it to the other person does not constitute a crime in the meaning of Art.4 II No.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It is because that kind of moving happens actually with the true intention to transfer the property to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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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환(Roh, Su-Hwan). (2018).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형사법연구, 30 (4), 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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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환(Roh, Su-Hwan).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형사법연구, 30.4(2018): 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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