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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이용수 110

영문명
The act of withdrawal and use of amount of loss deriving from voice-phishing by a account holder of the third party’s name bankbook, and its liability for crim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최성진(Choi, Seong-Ji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307~34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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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 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문제는 1심, 2심, 대법원(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구조가 다른 착오송금의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으며 별개 의견은 본 사안이 불법원인급여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는 이유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보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성 이 가장 강한 형태의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증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 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송금인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liability for crime of the account holder of the third party’s name bankbook used for voice phishing at each stage of making the third party’s name bankbook, assignment of right, and withdrawing amount of loss. If the account holder is not an accomplice of the fraud and the third party (account holder) withdraw arbitrarily the damage from the victim s account to the fraud account of the third party s name, the embezzlement was established. It is meaningful to judge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embezzlement was established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problem is that the first, second, and the Supreme Court (multiple opinions, separate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s) differ in whether the embezzlement is establish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s logically problematic in that it applies the principle of an error transfer that differs in structure to this case. A separate opinion sees it as a worthwhile trust worthy to protect because it is not the cause of the illegal cause. In conclusion, the entru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access medium transferor is not worth protecting trust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no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sender, so no embezzlement is made against the sender.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금원의 사용에 대한 횡령죄 성부
Ⅲ. 횡령죄에 있어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 관계
Ⅳ.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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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성진(Choi, Seong-Jin). (2018).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30 (4), 307-340

MLA

최성진(Choi, Seong-Jin).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30.4(2018): 3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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