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의미

이용수 194

영문명
Die Rechtsnatur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und der Sinn richterlicher Zurückweisung des Antrags einer Partei im Ausgangsverfahren auf Richtervorlage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한수웅(Han Soo Wo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3號, 73~119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8,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은 후에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기각결정’의 요건을 통하여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관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규범통제절차, 즉 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보충적 심판절차’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일부 결정에서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취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내용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본질적 요소인 ‘기각결정’의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법원이 기각결정을 해야 함에도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이란,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제기되는 헌법소원이며, 비교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재판소원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법률해석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소원’의 의 미를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금지하는 재판소원’의 제기에 해당하는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헌법 재판소가 ‘금지하는 재판소원’이라고 주장하는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금지하는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심판청구’,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stellt sich als ein auf dem Weg zur konkreten Normenkontrolle abgeleitetes Verfahren dar. Im Hinblick darauf, daß das Verfahren zwar auf Antrag einer Partei im Ausgangsverfahren eröffnet wird, aber aus Anlaß einer konkreten Fallentscheidung die verfassungsgerichtliche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Gesetzesvorschrift stattfindet, besitzt die Verfassungsbeschwerde in erster Linie die Rechtsnatur einer konkreten Normenkontrolle. Sie ist wie die konkrete Normenkontrolle im Rahmen des Ausgangsverfahrens Teil eines einheitlichen Prozesses, also ein Zwischenverfahren. Wie das Ausgangsverfahren dient sie der Entscheidung über den dort anhängigen Streitgegenstand. Daher ist der Gesichtpunkt der Entscheidungserheblichkeit der zu prüfenden Norm für das Ausgangsverfahren die Voraussetzung ihrer Zulässigkeit. Auf die Gültigkeit des Gesetzes muß es bei der Entscheidung im Ausgangsverfahren ankommen. Auf der anderen Seite läßt sich nicht leugnen, daß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auch die Rechtsnatur des individuellen Grundrechtsschutzverfahrens beigemessen wird. Kommt es mangels Entscheidungserheblichkeit oder weil das Gericht die Norm trotz vorgetragenen Bedenken für verfassungsmäßig hält, nicht zur Richtervorlage an das Verfassungsgericht, so kann diejenige Partei, die durch die Gerichtsentscheidung im Ausgangsverfahren belastet ist, immer noch gegen das Gerichtsurteil Verfassungsbeschwerde erheben und auf diese Weise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Gesetzes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nachprüfen lassen. Aber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nicht vorgesehen ist, ist dieser Weg gesperrt. Derhalb bietet das Verfahren nach dem §68 Abs.2 KVerfGG als Ersatz für Urteilsbeschwerde die Möglichkeit an, daß eine Partei im Ausgangsverfahren, deren Antrag auf Richtervorlage abgelehnt wurde, unmittelbar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s Gesetzes einholen kann. Insoweit fungiert dieses Verfahren als ein Teil der Urteilsbeschwerde. Insgesamt läßt sich feststellen, daß diese Beschwerde ein Verfahren von komplexem Charakter ist, das sowohl die Rechtsnatur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als auch die der eigentlichen Verfassungsbeschwerde hab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논의 및 도입배경
1. 헌법소원의 도입 및 헌법적 근거규범
2.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3. 법관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4. 유사한 제도로서 오스트리아의 법률소원제도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1. 구체적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로서의 성격
2. 헌법소원으로서의 성격
Ⅳ. 재판소원의 기능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로서 한정위헌청구
1. 한정위헌청구의 의미
2. 법 제68조 제1항에서 제외한 재판소원의 의미
3. 금지된 재판소원의 제기로서 한정위헌청구
4.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Ⅴ. 보충성의 표현으로서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
1. 기각결정의 의미에 관한 학계의 논의
2. 보충적 규범통제절차로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3. 당해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아니라 각하결정을 한 경우
4. 청구인이 법원의 기각결정의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그 신청을 한 당사자”의 의미
1. 헌법재판소의 판례
2. 행정청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Ⅶ. 맺는말
◆참고문헌 ◆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한수웅(Han Soo Woong). (2018).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의미. 법학논문집, 42 (3), 73-119

MLA

한수웅(Han Soo Woong).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의미." 법학논문집, 42.3(2018): 73-11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