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분야의 금지행위와 그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이용수 17
- 영문명
- The Legal System for Fair Competition with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ield in Japa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치환(Kim, Chi-Hw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4권 제3호, 209~23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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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양자의 융합이 가져오는 부가 가치와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각국 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부조직개편과 규제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추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편승하여 작년 2월에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단일 전담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는 종래 매체의 희소성 내지 한정성 등의 이유로 독점 내지 과점의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양자의 융합이 진전되면 종래의 독점 내지과점 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시장구조가 개편되게 된다. 그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
계의 대립이나 분쟁발생이 예상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들의 행태 또한 적지 않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보 내지 추구가 주요한 과제로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의 변화하는 시장구도(경쟁)하에서 그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일련의 방송통신규제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
여 조직법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방송통신분야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현상에 즈음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판관리기능의 개선에 참고될 만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여 우리의 제도정비 내지 개선에 다소라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사무에 관한 책임이 독임제 행정청인 총무대신에게 귀속되어 있고 다수 존재하는 심의회 내지 위원회 등이 자문에 대한 답신 등의 형태로 총무대신에게 부족한 전문성 부분을 보완하는 규제구조를 가
지고 있다고 정리한다. 이른바 독임제 관청과 합의제관청의 유기적인 조화속에 과적인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독임제 행정청을 주무기관으로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s the imperative phenomenon these day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as been newly
embarked after consolidating the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KBC) on February 29, 2008. KCC tries to encourage fair competition, develop technologies and services, and foster universal service and user benefi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And also KCC tries to improve on its judge fuction, for example, to guarantee more fairness, more professionalism and so on.
This paper tries to find some suggestions to improve KCC’s judge function through analysis of Japanese regulatory system and policy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ield. Th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 responsible for all the affairs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Japan. And the minister is supported by lots
of commissions or councils. The organic action of the minister and the commissions produces good policies in Japan. This is the implication that this paper got through the research.
목차
l. 처음에
ll. 방송통신의 주무관청으로서의 총무성
lll. 일본의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 금지행위의 처리절차
lV.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지행위 처리제도와 일본제도의 시사점
V.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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