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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6

영문명
Research on Report as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균성(Park, kyun-Sung) 윤기중(Yun, Ki-Ju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1호, 129~169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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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허가, 등록, 신고와 같은 진입규제 수단의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제대로 된 기준과 방향의 설정없이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내용의 변화없이 명칭만 변경된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규제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실무에서 신고자와 행정청간의 분쟁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강도에 관한한 허가, 등록, 신고의 순이라는 기존의 규제상식에도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의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시작은 현행법의 실태파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법상 신고관련 총 3357개의 조문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던 허가, 등록, 신고간의 규제완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등록제에서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혹은 허가제, 등록제를 거쳐 신고제로의 규제완화 과정에서든 형식(명칭)과 실질이 일치하는 제대로 된 규제완화 사례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규제체계를 교란시키는 위장된 규제완화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규제실무의 체계를 인정한다면 허가 -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로의 규제완화의 단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즉, 허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은 허가의 요건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등록보다 요건을 더 완화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와 등록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이 있어야 금지가 해제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로 보면서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익과 관련성이 깊은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재량행위가 있을수 있지만, 공익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이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없이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erms of entry regulation such as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the government’s policies to relax administrative regulation have been just changing names of policies without meaningful standards and directions, which has caused additional confusion in other regulative systems. This not only brings the possibility of disputation between reporter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also brings confusion to previous regulations represented b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Now is the time to prepare for improvements to prevent further wrongful situations. However, the start should be from grasping of reality. In this sense, this thesis identifies problems occurred during relaxation of regulations in terms of permission, registration and report through total inspection of 3,358 provisions related to current law regarding report.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more wrongful cases than right regulative relaxation cases during transition from license system to reports system, from registration system to reports system or to reports system through license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current system, regulation screening should be reinforced to prevent regulative relaxation causing confusing to current regulative systems. Also, if current regulative system is approved, the steps of regulative relaxation represented by ‘license - registration -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self-satisfying reports’ should be taken into actual implementation.

목차

l. 머리말
ll.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
lll. 신고로의 규제완화 사례 분석
l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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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균성(Park, kyun-Sung),윤기중(Yun, Ki-Jung). (2014).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9 (1), 129-169

MLA

박균성(Park, kyun-Sung),윤기중(Yun, Ki-Jung).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9.1(2014): 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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