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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 책임

이용수 5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이종구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9호(20권 3호), 59~72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0.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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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에 서울지방법원은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여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정보라도 부정하게 이용하여 작성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 등에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면 이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것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at although the defendant used his competitor s uncopyrightable material, he could infringe the plaintiffs intangible interest like credit. The defendant illegally used the uncopyrightable materials to unduly compete with the plaintiffs business. Under the Korean civil law, in order to establish tort liability,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damages was caused by the defendant s unlawful act. The damages means the infringement to an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Unlawfulness will be established when good morals is violated. Therefore, if the defendant illegally used his competitor s uncopyrightable material to pursue unfair competition against the plaintiff business, general tort liability can be established.

목차

I. 들어가며
I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과 쟁점
3. 판결요지
I . 대상판결의 분석
IV.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1. 민법 제750조의 구조와 보호법익의범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V. 미국의 부정이용의 법리에 관하여
VI. 이 사건 판결의 검토와 미국의
부정이용의 법리의 적용 가능성
Vll.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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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종구. (2007).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 책임. 계간 저작권, 20 (3), 59-72

MLA

이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 책임." 계간 저작권, 20.3(2007): 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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