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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

이용수 36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최승재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4호(21권 4호), 42~61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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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정이용은 영국법을 계수하여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1976년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로 입법되었다.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는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한다. 4요소 판단기준의 내용은 변형성과상업성, 저작권의 내용을 보 고 저작물을 사용한 분량 내지 정도를 보고_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Harper 사건에서 상업적인 사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없다고 하였다가 Campbell 사건에서 각 요소를 서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느 한 요소가절대적으로 우월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한 Folsom사건 이후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공정이용과 관련한 전통적인 기준은 저작권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해져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만으로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고,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여부의 판단도 순환논법에 그치는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서 접근가능성의 확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보호라는 공익 중에서 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튜브의 경우 이러한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유튜브의 2차적인 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DMCA상의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내지 교사책임을 부담할지는 글록스터 사건의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유튜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현행법상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항변으로 보이는 바, 4요소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는 향후의 미국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지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띠며 우리법상의 일반적 공정이용조항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시사점을 준다.

영문 초록

Youtube is a case which shows the people in this planet that digitalization becomes a key word day by day and months by months. At the time when the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was enacted, there was a big debate over whether the traditional copyright act and its regime based upon that could be a solution to the problems coming after the millenium. Napster was the first very successful business model using Internet and digital music contents. RIAA and other contents holders contended their copyright on one side. On the other side of the war front, the proponents for freedom o f speech and expression based upo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1 have argued against the copyright holders and put their emphasis on the protection o f public domain and facilitation of new expressions based upon the incumbent writings, musics and other types of copyright subject matter. Sony case has been called as a Magna Carta for the protection of new device manufacturers. As a matter of course, Sony case was relied upon by the attorneys arguing for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ut it was distinguished by the Glokster Court. YouTube is on the same line. Fair use in the US Copyright Act §107 become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Fair use doctrine has been developed by US Supreme Court and other lower courts into a Four Prong Test.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the protection o f public domain and copyright being supported by a number o f big companies nowadays such as big software companies, big film companies and big music companies, fair use doctrine has been and will be a much more effective tool harmonizing the traditional cultural model and business model in the context of the copyright act at the same time. This fusion will make the fair use doctrine somewhat more generous to the content users by alleviating some degree o f commercial uses. More detail has to be discussed in balancing the social values in our society.

목차

I . 서론: 영화산업의 근미래
ll . 공정이용항변
1. 도입
2. 미국법상 공정이용법리
lll. 미국에서 유튜브 관련 소송: 저작권법과 표현의 자유
1. 도입: 문화모델중심의 저작권법 V.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저작권법
2.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저작물과 공정이용
3. 미국에서 유튜브 관련 소송
4. 공정이용판단기준의 재검토와 과학기술의 진보
IV. 시사점: 일반적 공정이용조항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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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2008).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 계간 저작권, 21 (4),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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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 계간 저작권, 21.4(2008):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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