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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이용수 157

영문명
Establishing EU Investment Court System and its Implication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ISD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김대중(Kim Dae Jung) 김세진(Kim Se Ji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4호, 5~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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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EU(유럽연합)가 미국과의 TTIP(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정) 협상에서 EU 투자법원 창설을 제안하여 기존의 미국 중심의 ISDS(투자자 국가 간 중재제도)에 지적되어 온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사실 그동안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을 사적 기제인 중재를 이용함으로써 상사 중재의 특징적인 기밀성과 사적자치 그리고 중재인 선정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국가가 일방당사자인 공공적인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에 따라 기존의 ICSID 및 UNCITRAL 중재규칙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칙의 개정을 이어왔으나 증가하는 투자 중재 제소로 인한 투자 유치국의 정책적 규제권한이 도전받는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는 EU와 미국 양자간의 TTIP협상에서 첨예하게 드러났고 EU가 기존의 ISDS 시스템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ISDS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EU는 투자법원이라는 새로운 투자분쟁 해결기관 설립논의를 거쳤고, EU-베트남 FTA와 OECD 컨퍼런스를 통해 실질적 수단으로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2심제의 도입과 양국에서 임명한 재판관과 제3국 재판관 임명이라는 투자법원 창설 개요는 사적 자치 중심의 국제중재의 특징을 극복하여 향후 국제투자법 체제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판관 선정에 있어 더욱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현재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약 안에서 양자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향후 글로벌다자 투자법원으로의 확장도 도모한다는 EU의 발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더욱 중앙 집중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자적이고 진일보한 국제투자법원의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영문 초록

Recent proposal of European Union Commission s establishing investment court system in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is remarkable in many ways. This proposal mainly intends to promot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investment law regime through establishing first and appellate court, government-appointed judges instead of party-appointed arbitrators as well as securing hosting state s stronger regulatory authority. Until recently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s been done through main conventions under US influence such as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and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hat investment law represented with ISDS has been focused more on protection of investor s position rather than hosting nation s pos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latest OECD conference, EU further announces its tentative plan to develop this b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to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Considering significant criticism regarding existing ISDS due to its nature of private arbitration such as confidentiality of the procedure, inconsistency of the tribunal s decision and bias of arbitrators, EU s proposal can be seen as emergence of a new regime in investment dispute. It is still in the phase of initiation but, this proposal suggest to use public law approach rather than pure private law approach of arbitration and it also suggest further to create more legitimate and stable investment law regime while resolution mechanism for investment dispute continuously evolv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ISDS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논의와 EU 투자협정의 배경
Ⅲ. 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Ⅳ. EU 투자법원의 실질적 발효와 향후의 논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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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Kim Dae Jung),김세진(Kim Se Jin). (2016).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21 (4), 5-28

MLA

김대중(Kim Dae Jung),김세진(Kim Se Jin). "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21.4(2016):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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