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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강제 규제가 아닌 상생 합의가 관건

이용수 5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현대원(Hyun Daewon)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1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5쪽, 전체 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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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증가,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자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스마트 TV에 이르기까지 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문제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늘면 늘수록 계속 부족해진다는데 있다. 망 중립성 이슈가 현재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초고속통신망이 지니고 있는 사유재와 공공재의 이중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자들간의 계약의 문제 또는 개인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 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리까지 연결된 매우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법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최근에 소개된 사용량에 따른 과금 즉 OSP가 아닌 소비자에게 과금하는 안은 주목할 부분이다. FCC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망 중립성 프레임 워크’에 명시된 △소비자·애플리케이션 기업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사용에 요금 부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험 3원칙을 소개하며 망 중립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FCC의 망중립성 규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처의 승인을 거쳐 올 연말 이전에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역별로 케이블 사업자나 전화사업자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지니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우리나라와는 시장 환경이 상이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망의 경쟁력이 곧 경제 경쟁력인 시대에 망사업자들의 투자 유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OSP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의 혁신적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나라 망중립성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직접 부담 원칙에 대한 전향적 자세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제한 용량제의 경우 불필요한 이용과 과소비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자신에게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 직접 부담 원칙이 역설적으로 가장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망중립성은 법만으로 강제할 성격의 규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통신사업자, OSP, 애플리케이션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승자로 만들 수 있는 상생의 합의 속에서만이 정당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망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며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기업들과 OSP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언제든지 선보일수 있는 구조적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생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망중립성 규제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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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원(Hyun Daewon). (2011).망중립성은 강제 규제가 아닌 상생 합의가 관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2011 (9), 1-5

MLA

현대원(Hyun Daewon). "망중립성은 강제 규제가 아닌 상생 합의가 관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2011.9(20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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