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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하에서 과학기술테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공유영역의 계약법적 재구성

이용수 44

영문명
A Contractually Reconstructed Research Commons For Scientific Data In A Highly Property Environmen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Prof. J. H. Reichman’s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1호, 55~204쪽, 전체 15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5.31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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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가 강화되어 가고있고 동시에 그 기술적 보호를 위한 각종 암호화 및 복제방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이용을 극히 제한된 벙위내로 제한시키기 위한 약관이 널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과 활용올 토대로 해서 자유로운 연구와 개발이 가능했던 학계는 정보이용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과 연구위축의 가능성을 직면하게 되었고, 종전처럼 학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각자 스스로 생산한 정보를 상업화해야 하는 상호경쟁의 삭막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연구에 종사하는 학계로서 정보이용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비영리적 연구의 결과를 비영리적 연구에 제공하면서 서로 일정한 이용료를 주고 받는다는 것도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증가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영리적 연구에 종사하는 학계가 스스로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 내지 개방적 조합결성을 하는 계약적해결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대학과 연구소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토대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를 서로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합의를 하거나 개방적 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이 다. 물론,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정보의 무상공유에 관한 합의나 조합이 그 계약당사자 또는 조합구성원들의 정보상업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영리적목적의 정보이용을 원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유상공급의 기회를 여전히 열어놓는 것이다. 비영리적 목적의 정보공유 또는 자발적인 전자공유자산(“E-commons”)의 형성은 단순한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시도 가능한 해결책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정보의 상업화 내지 영리적 유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학과 연구소들의 수평적 관계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무상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시작되고 었다. 이상적으로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및 재단이 대학 및 연구소와 연구계약을 체결할 때 비영리적 목적의 무상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구체적방법을 정하는 특약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비영리적 목적의 무상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의 사업은 20이년 11 월에 미국 듀크법대 (Duke Universiη Law School)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미국학술원이 그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을 위한 워크삽을 개최함으로써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에서의 전자공유자산의 계약적 해결방법이 성공하게되변 동일한 해결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search Opportunities In A Digitally Networked Environment Supportes By A Robust Public Domain
Ⅲ. Scientific Data As A Private Good: Pressures On The Public Domain And Their Implications
Ⅳ. A Contractually Reconstructes Research Commons For Science And Innovation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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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Prof. J. H. Reichman’s. (2003).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하에서 과학기술테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공유영역의 계약법적 재구성. 정보법학, 7 (1), 55-204

MLA

Prof. J. H. Reichman’s.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하에서 과학기술테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공유영역의 계약법적 재구성." 정보법학, 7.1(2003): 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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