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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이용수 198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Personality of NGOs in International Laws - focusing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소병천(Byungchun So)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3호, 75~10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4.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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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의 국제관계는 과거와 달리 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참여 속에 형성,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비국가행위자들 중 국가간의 의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적 민간기구(NGO)의 역할 역시 증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NGO는 인권이나 환경분야에서 국제공동체가 개별 국가의 입장이 아닌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본정책을 포함한 입법, 집행절차에 참여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무대에서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에 의해 인정된 기타 실체들에 한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의 능동적인 NGO의 역할과는 달리 국제법적으로는 NGO는 법적인 주체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NGO는 현실과 국제법과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국제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법을 통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민간단체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NGO는 국제법적 실체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통제수단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국가행위자들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다룸으로 인해 비국가행위자들의 일탈행위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부여에 대한 논의가 국제법 전 영역에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NGO의 접근이 자유로운 법 분야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NGO의 참여가 전통적 국제공법이 다루는 순수한 국가간 관계에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국제사회는 정형화되지 않은 역동적인 무대이다.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물체와 같은 국제관계를 이론의 잣대로 규정짓는 것 역시 무리가 뒤따른다. 국제공동체의 현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NGO의 역할 증대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국제법규가 국제관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increasingly influential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spite of the NGo 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it is not recognized that NGOs have leg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aw sphere; thus, it has created a gap between jurisprudence and in practice.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NGOs. It takes a classical approach to explore international personality through its capacity to participate in law-making process and law-implementing process and finally judicial proceedings.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status of NGOs in international law by exploring their recognition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United Nations such as current Resolution 1996/31, which has governed the consultative relationship since 1996, sets forth some general requirements for NGOs (in sections 9 to 13). After, consideration of role of NGO 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ere NGO s play a significant role rather than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finally, this article make a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NGO s into international legal sphere in order not only to encourage NGO s positive role in developing international law but also to regulate NGO s negative activities.

목차

Ⅰ. 서론
Ⅱ. NGO의 개념
Ⅲ. 국제사회에서 NGO의 활동
Ⅳ.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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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천(Byungchun So). (2006).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국제법평론, (23), 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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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천(Byungchun So).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국제법평론, .23(2006): 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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