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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침묵

이용수 183

영문명
Absence of Objection to an “Impermissible” Reservation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박현석(Park Hyun Seok)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2호, 89~10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0.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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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9년 조약법협약의 유보제도에 관하여 이른바 ‘대항력 학파’가 ‘허용성 학파’의 견해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론의 하나는, 어떤 유보가 이 법협약 제19조(c)의 의미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보라 하더라도 당해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국간 조약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협약 제20조(2) 의 문언과 유보도 궁극적으로는 당사국의 동의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반론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 반론을 검토하려면 우선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제외하고는 현행 유보제도가 종래의 국제연맹 관행이 아니라 범미연합 관행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 따르면 유보는 ‘전원수락’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지만, 이 경우 ‘전원’은 장래의 당사국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 표명 당시의 당사국 전원을 가리킬 따름이므로, 유보 표명 이후에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이미 표명된 유보에 반대할 수가 없었다. 반면 후자에 따르면, ‘전원수락’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보 표명 이후에 당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 즉 신규 당사국에게도 기존 당사국과 마찬가지로 그 유보에 반대할 기회가 있었다. 만약 ‘전원수락’이 유보 표명 이후에 당사자가 되는 국가의 수락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당해 유보의 전원수락 여부는 적어도 이론상 영구히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개방조약의 경우 장차 어느 국가가 당해 조약의 당사국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당해 유보를 수락할 것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원수락’이 단지 유보 표명 당시의 당사국들에 의한 수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당해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유보에 반대하려는 신규 당사국에게 그러한 반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현행 유보제도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약법협약 제20조(2)에 규정된 복수국간 조약에 대한 유보와 유보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실행지침에 제시된 ‘뒤늦은 유보’의 경우를 제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원수락’을 이유로 유보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영문 초록

One of the arguments against the permissibility school by the opposability school on the reservation regime provided for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as follows: though a State formulated an impermissible reserv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9, para. (c),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acceptance of the reservation by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could and even would make it permissible . This argument seems, at first sight, to be supported by Article 20, para. 2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that the parties are the ultimate guardians of the treaty. For reviewing this argu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ervation regime provided for in the Vienna Convention is closer to the practices of the Pan-American Union that to those of the League of Nations, except fot the compatibility test . In the latter practice, however, the unanimity meant only the acceptance of a reservation by all the other existing parties at the time of its formulation; in the former, the unanimity was not required and subsequently as well as previously contracting parties could raise objection to existing reservations. If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parties would mean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previous as well as subsequent parties, it could never be finally said, at least in theory, whether the requirement were met; If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parties would mean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existing parties only, it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Vienna regime on reservations which allowed subsequently contracting parties to raise objections to existing reservations.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조약법상의 유보제도에 관한 논란
Ⅲ. 유보에 관한 양립성 기준과 전원수락 요건의 관계
Ⅳ. 유보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체약국들의 의사
Ⅴ. 결론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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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Park Hyun Seok). (2005).‘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침묵. 국제법평론, (22), 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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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Park Hyun Seok).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침묵." 국제법평론, .22(2005): 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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