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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용수 102

영문명
OSP s Obligation to Adopt Technical Measures to Curtail Copyright Infringements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조정욱(Cho Jung Wook)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2호, 63~9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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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이하 ‘법’) 제104조 제1항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104조와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부 훈령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잘 하지 못하는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잘 하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법 제104조 제2항과, ‘권리자의 요청’ 및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법률에 의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문화부 훈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의 실질적인 근거없이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의 기준과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부가 법 제104조의 입법 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 설명과 거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사업자와 그러하지 않은 사업자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기술적 조치 의무는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 제104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론으로는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의하였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인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그 운영에 대해 검증이 되면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s fully amended on December 28, 2006 provides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of certain business models, such as P2P and web storage services, shall tak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copyright-infringements by users when the right holder requests so. However, this provision has been constitutionally challenged on the following grounds: 1. Whether it provides OSPs with enough information to expect who would be obliged to adopt such measures; 2. Whether it provides copyright holders with any guidelines for the requests; 3. Whether it provides OSPs with an objective standard so as to ensure their performance. Without full review to these issues, the government prescribed a very high standard for technical measures in the relevant decrees and regulations. The standard requires P2P and web storage service providers to perfectly monitor and filter all users’ illegal downloading without any immunity. Such obligation is too burdensome to them, and, consequently, this may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104.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It also aims to suggest some solutions for them such as an immunity system for OSPs, which take a reasonable level of technical measure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r officially agreed by copyright holder group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관련 규정
Ⅲ. 저작권법 제104조의 입법 경위
Ⅳ. 저작권법 제104조, 시행령 제46조 및 문화부 훈령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Ⅴ.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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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욱(Cho Jung Wook). (201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정보법학, 12 (2),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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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욱(Cho Jung Wook).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정보법학, 12.2(2011):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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