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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

이용수 269

영문명
Collection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Debt Collection Act of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정소민(Chung, So-Mi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4號, 106~138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2.28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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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금융산업의 양적 팽창과 부실채권의 발생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업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오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추심과정에서 기만적이거나 편법적인 행태가 만연하다면 이는 채무자 보호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발 빠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채권 부실화의 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골칫 거리로 대두하였고, 기업의 대출거래에서 이사 등을 보증인으로 세웠던 과거 금융관행에 따라 부실화된 개인의 보증채무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채 권에 대한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추심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양수도거래를 금지하고 추심행위를 규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는 본래 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른 권리 행사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그 정당한 권리보다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공익적 제도이다. 즉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매듭지으려는 것이 소멸시 효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양도, 재양도를 통하여 장기간의 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보증채무의 경우 회사는 이미 파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당시 이사의 지위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한 개인을 쫓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증채무를 추심하는 것은 금융기 관의 기업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칙, 소멸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의무 부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수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입법되어 채권추심관행이 보다 건전화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Du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occurrence of bad debts, the debt buying business has increased sharply. As a consequence, illegal debt collection increased and became a social problem. Especially, a debt collector often misleads the debtor in a deceptive manner to pay the debt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collection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is not prohibited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However, if deceptive or illegal behavior is engaged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it should be regulated in a timely manner. Moreover, most of the debtor, who suffer from deceptive or illegal collection, is a debtor of a small money lending transac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ong countermeasure against collection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in order to protect the debtor as well as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encouraging that the amendment bill of the Fair Debt Collection Act of Korea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is amendment bill, collection or transfer of the debt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is banned. Additionally, the debt collector has the duty to inform the debtor i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ebt is completed. Moreover, abandonment, by the debtor, of benefits from completeness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ebt, will be void and null if the debtor is not aware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ebt is completed. This amendment bill should be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to protect the debtor from deceptive or illegal collection of the debt and help financial industry establish sound debt collection practices.

목차

Ⅰ. 서론
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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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소민(Chung, So-Min). (2017).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 재산법연구, 33 (4), 106-138

MLA

정소민(Chung, So-Min).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 재산법연구, 33.4(2017): 1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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