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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제정방향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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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Neugliederung der kommunalen Verwaltungsstrukturen und Stärkung der Autonomie für den Gebiet von Eup, Myeon und Dong - Im Hinblick auf die Gesetzgebungsrichtung für den Entwurf (vorläufiger Name) zum Gesetz über die Erstellung sowie den Betrieb vom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zur bürgerlichen Autonomieaktivitäte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강기홍(Kang, Kee Hong)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2호, 89~11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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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지난 2010. 10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동법 제20 조 내지 제22조)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연구로써, 그의 구체적인 설치에 관하여는동 특별법이 (가칭)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위임하고 있어, 주민 자치성의 강화라는 원칙하에 그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논문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분석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현행 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구상 내용이 어떠한지를, 특별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단 위로써 읍․면․동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정의하는 읍․면․동의 법적 지위, 그의 기능과 사무, 행정작용상 읍․ 면․동의 한계, 현행 읍․면․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특히 염두에 둔 것은, (가칭)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인데, 주민자치회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형식적이고 官주도적인 주민참여가 住民주도로 자립적으로 실질화 되어야 하고, 그 기능 및 사무, 법적 설립형태 등이 명료하여 기존 주민자치조직과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사단법인의 형태와 인격없는 사단의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양자의 특성과 특별법상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을 종합할 때, 후자의 형태가 특별법이 구상하는 주민자치회의 형태에 가깝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 설치에 비해 다소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식에서 재원조달상의 독립성 확보, 지방자 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 중 주민자치회가 위임 내지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는 사무에 대한 정리 방식 외에는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가칭)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대강의 틀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주민자치회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試論적인 연구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계기로 인격없는 사단으로 설치될 때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여러 법적인 문제점, 주민 자치회의 운영상 주민의 자발적 참여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사무와 기능영역 획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의 민주성 강화방안, 재정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점 등,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화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영문 초록

Im Hinblick auf das Erlass des Sondergesetzes über die Neugliederung der kommunalen Verwaltungsstrukturen(folgend ‘Sondergesetz über NkV’ genannt) handelt sich die Arbeit vom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51) zur bürgerlichen Autonomieaktivitäten. Der Kern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der Verfasser eine gesetzmäßige und vernunftige Gesetzgebungsrichtung für den Entwurf (vorläufiger Name) zum Gesetz über die Erstellung sowie den Betrieb vom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zur bürgerlichen Autonomieaktivitäten(folgend ‘Entwurf zum GEBVA’ genannt) anführt. Für dieses Ziel untersucht der Verfasser auf dem analistische Methode dazu, dass welche Idea der Gesetzgeber des Sondergesetz über NkV für den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zur bürgerlichen Autonomieaktivitäten(folgend ‘Verein RbA’ genannt) vorhabt(II.). Darüber hinaus untersucht der Verfasser, dass welche Rechtsstellung das Eup, Myeon und Dong, die bürgernahen Verwaltungsorganen sind, im Kommunalrecht haben; konkret dazu gehört sind, seine Funktionen und Angelegenheiten, seine Grenze in den Verwaltungsaktivitäten und der Grundriss über das Center für bürgerliche Autonomie, das bereits im Gebiets von Eup, Myeon und Dong eingerichtet ist(III.). In der Arbeit konzentriet der Verfasser besonders darauf, dass der Gesetzgeber des Sondergesetzes über NkV beim Erlass zum GEBVA folgend beachten soll: Zum erstens ist, die bürgerlichen Autonomieaktivitäten soll nicht von den kommunalen Beörden, sondern von den bürgerlichen Organisationen durchgeführt werden. Zum zweitens ist, der Verein RbA soll in seiner Funktionen sowie Angelegenheiten, rechtlicher Erstellungsform usw. deutlich sein, damit er vom Center für bürgerliche Autonomie in Eup, Myeon und Dong zu unterscheiden(IV.). Im Hinblick auf die obigen Untersuchungen schlägt der Verfasser den Rahmen zum (vorläufiger Name) Gesetz über die Erstellung sowie den Betrieb vom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zur bürgerlichen Autonomieaktivitäten vor.

목차

Ⅰ. 서언
Ⅱ. 특별법상 읍․면․동 주민자치 구상
1. 특별법의 구조와 주민자치회 규정
2.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지위
Ⅲ. 현행 지방자치법상 읍․면․동의 지위
1. 읍․면․동의 법적 성질
2. 기능 및 사무
3. 읍․면․동의 사무수행상 한계
4. 읍․면․동 내의 주민자치관련 조직
Ⅳ.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방향
1. 일반론
2. 주민자치회 설치의 기본방향: 법인화 관련
3. 주민자치회 운영의 기본방향: 기능 관련
Ⅴ. 입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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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기홍(Kang, Kee Hong). (2011).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제정방향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11 (2), 89-118

MLA

강기홍(Kang, Kee Hong).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성 강화 -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제정방향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11.2(2011): 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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