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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이용수 151

영문명
An Analysis of Obligation of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to Local Council Member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봉석(Choi, Bong Seok)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1권 2호, 3~3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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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는 1998년 도입이후 그 대상에 대하여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규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우선 지방의원의 활동의 경계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은 물론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선출직에 대한 해석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의 회의 과대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력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징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은 공공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ㆍ출연한 기관ㆍ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또는 위탁을 통해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로 명문화하여아 한다.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 직원과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의 장 및 위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지방의원 겸직금지제도를 현재 산업구조에 맞게 2, 3차 산업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회 내부 윤리강령 등을 통해 겸직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으로 겸직금지 대상과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견제장치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의장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활동인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급보좌관제나 지방의회직제 신설, 보좌기구 강화 등의 방안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합리화하여 지방의원이 영리행위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의회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겸직은 그 허용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지역 공동체 내의 커뮤 니티를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겸직으로 인한 권한의 오남용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반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성숙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Local Autonomy Act enacted obligation of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to local council members to constant in his devotion to duty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raise the purity and the clarity in performing duties. And Local Autonomy Act enacted to prohibition to seek profit to local council members.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to local council members is enacted in 1998 at first, and hereafter repeated the expansion and reduction in scope and expanded in a recent revision.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to local council members in Local Autonomy Act is inconsistent i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First, clarifying the scope of work in local council members is needed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local residents. Public organizations in Local Autonomy Act must be applied to scope of interpretation to elected officials, and defined to maintain unity and streamline a bulky local council. Disciplinary action must be prepared and public announcement be reviewed in a way to guarantee fulfillment. Public organization and Manager in Local Autonomy Act article 35(5) shall be redefined more clearly. Local Autonomy Act article 35(5) is defined primary industries shall be redefined to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fit with industrial Structure. It shall be secured legal force by defined whether a violation applied compulsory retirement cause. And It shall be clarified the scope of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and the penalty institutionally, for example, punish local council members holding other jobs by ethics-code. A concurrent office to local council members was largely ambivalent about positive affect to form the community and negative affect to the misuse of authority. But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clarify the scope of work in local council member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citizenry in the formation of policy for local governors and council membe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 설정 의의와 현황
1.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법적 의의
2.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Ⅲ.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1. 지방의원 겸직 금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2.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혼동
Ⅳ.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법제 개편 방안
1. 지방의원의 직무의무에 관한 인식 전환
2.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개선방안
3.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겸직금지의 정비
4. 의정활동비의 합리화를 통한 직무전념성 제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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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Choi, Bong Seok). (2011).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치법연구, 11 (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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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Choi, Bong Seok).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치법연구, 11.2(201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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