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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지급가부에 대한 고찰

이용수 302

영문명
Moneual fraud accident and insurance money payment of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EFF)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Gyu)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3卷 第1號, 255~27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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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에 무역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모뉴엘 수출사기 사건이다.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치밀하게 로비를 하였으며 홍콩에 검수를 나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수출보험 내지는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정책적 보험에 속한다. 그러한 정책적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경감하여 준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허위채권에 대하여서도 수출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제도를 만들면 항상 그를 사기적․불법적 의도로 제 도를 악용하는 자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 경우에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면 결국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험부담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부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약관 제13조 제3항은 일응 손해방지의무로 보아야 한다. 상법 보험편 상 손해방지의무는 사고발생이후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의무이다. 만일 이를 계약 전반에 대한 의무로 본다면 계약체결 시 그에 대하여 보험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법과 약관규 제법의 관계에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그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최근 국제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수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무역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정사건으로 인하여 무역보험의 보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수출기업의 대금지급확보를 위하여 은행들이 보험계약자로서 O/A 거래위험을 적극 인수하여 주는 담보장치로서 무역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제도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현재 운용중인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서 약관을 보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보험계약자인 은행의 주의의무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분쟁을 피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안정적 제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O/A거래위험을 무역보험제도의 기반 하에 은행들이 인수함으로써 국가의 수출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Moneual fraud accident was big issue. Moneual used false export bond for the purpose of fraud. The damage of fraud loan was 3 trillion Won. The remained sum is about 0.5trillion Won.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was insurer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EFF). The banks were insurance contractors. K-Sure and banks are doing litigation because of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EFF was introduced in the year of 2009. The need was increasing because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year of 2008. The banks decreased the limit of credit loan. Therefore the need of non repayment condition was very high. Furthermore, K-IFRS was applied recently. The export bond has namely influences to debt ratio. The export companies are willing to seek insurance product of non repayment condition. The EFF was proper to this needs. The banks are insurance contractors. The korean export-import bank has investigated the Moneual factories in Hong Kong. But The bank did not find out the fraud actions of the Moneual company. Because of all these circumstances the K-Sure should pay insurance money to bank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FF, the false export bond is also included to the insurance guarantee. § 13(3) is about duty of damage prevention. It requires namely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 644 could not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circumstance that the banks did not know weather the insurance accident occurred or not. In the last analysis, the K-Sure should pay insurance money to banks. The government should take several actions to prevent the same fraud export accident The insurance clauses should include more clear contents about the duties of the insurance contractors and the K-Sure.

목차

Ⅰ. 머리말
Ⅱ. 모뉴엘사태
Ⅲ. 제도 및 약관
Ⅳ. 검토사항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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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Gyu). (2016).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지급가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3 (1), 255-273

MLA

최병규(Choi, Byeong-Gyu).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지급가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3.1(2016): 25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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