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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용수 505

영문명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als Ermächtigungsmethode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해원(Kim Hae W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159~19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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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글에서 필자는 전체 기본권심사구조 속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언제, 어떤 국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논했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주목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의회유보원칙 상호간 대비를 통하여 기본권심사구조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갖고 있는 독자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전체 기본권심사구조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정당성심사의 한 내용인 제한의 한계영역(즉, 헌법적합성심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장치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권한심사 중에서 특히,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 차원의 헌법적 통제장치 내지는 심사기준으로 이해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피수권기관의 규범인식가능성 내지는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주체인 일반인의 인식가능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일반적 명확성원칙’과 피수권기관의 인식가능성의 관점에 주목하고 있는 ‘위임의 명확성원칙’으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뚜렷하게 분별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수권행위를 통제하는 강도는 헌법규범 및 헌법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정하되, 특히 ‘수권내용과 관련하여 수권기관인 국회의 전문성 내지는 규율능력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거나, ‘피수권기관의 전문성 및 정당성확보능력에 국회가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혹은 ‘국회입법기술상 구체성이 강화된 규율방식으로는 해당 수권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곤란함’ 등이 크면 클수록 그 심사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훼손정도 내지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리 심사의 결론을 예단하여 이를 판단의 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과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5)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의 헌법적합성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차원의 심사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으로 달성하려는 ‘수권법률과 관련된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은 헌법 제75조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도 근거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6) 의회유보원칙은 위임과 무관하게 법률제정권자가 준수해야만 하는 원칙이지만,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는 입법권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또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은 ‘수권내용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수권방식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바, 양자는 전체 기본권심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각각 검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Art. 75 KV lautet: „Der Staatspräsident kann im Zusammenhang mit ihm in einem gesetzlich konkretisierten Bereich übertragener Angelegenheiten und den Angelegenheiten, die zur Ausführung der Gesetze erforderlich sind, Präsidialverordnungen erlassen.“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können diese Vorschrift verstanden werden, den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 als Ermächtigungsmethode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In dem vorliegenden Aufsatz diskutiert der Verfasser, der sein Hauptaugenmerk auf Kritik in Zusammenhang mit der Augumentation in der KVerfGE richtet, darüber: (1) Systematischer Stellung des Grundsatzes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sstruktur, (2) Prüfungskriterium und Prüfungsintensität des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3) Anwendungsbereich des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4) Unterscheidung zwischen dem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als Inhalts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und dem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als Methode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5) Unterscheidung zwischen dem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und dem allgemeinem Bestimmtheitsgrundstz. Das grundsätzliche Ziel dieser vorlegenden Untersuchung ist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und höhere Rationalität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 in Hinsicht auf dem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als Ermächtigungsmethode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zu bekomme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Ⅱ. 기본권심사구조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체계적 위치
Ⅲ.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Ⅳ.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Ⅴ. 보론: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비교
Ⅵ. 마치는 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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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Kim Hae Won). (2015).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1 (2), 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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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Kim Hae Won).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1.2(2015): 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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