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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이용수 205

영문명
Case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turn of Installment Premium upon Void of Insurance Contract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최수령(Choi Su Ryou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7권 제1호, 45~7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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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판결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는 것인지, 즉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상법 제648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필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1. 3. 24. tre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turn of installment of premium on void of insurance contract shall run from the each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nd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Commercial Act Article 648 provided that where the whole or a part of a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i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have acted in good faith and without gross negligence, the insurer may be demanded to return of premium. Commercial Act Article 662 provid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turn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2 years. In this case, installment of premium, the right of the insured was extinct becaus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each claim shall become complete if not exercised for a period of two years after each payment. But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turn of installment premium on void of Insurance Contract, have a lot of policy impl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의 검토
Ⅲ.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하여
Ⅳ.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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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령(Choi Su Ryoung). (2013).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보험법연구, 7 (1),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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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령(Choi Su Ryoung).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보험법연구, 7.1(2013):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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