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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주요 개정과제

이용수 36

영문명
Main Issues for the Revision of Part Ⅳ(Insurance) Chapter Ⅰ(Common Provisions) Korean Commercial Act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Chang Kyung Whan(張敬煥)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1호, 1~3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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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법 제 편은 년에 한차례 4 1991 개정된 후 근 15년이 지나도록 개정된 바가 없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향상을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점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하여, 상법 제4편 제1장의 주요 개정과제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한다. 둘째, 상법 제650조 제2항 단서로,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기일로부터 2주 이상의 지급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최고 없이 계약이 실효된다는 뜻을 지급기일전 2주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예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지급기일 전의 실효예고든 지급기일 이후의 지급최고든 1번만 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지급지체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상법 제642조의 2의 신설로, 보험자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발송 후 3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에서의 대량발송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넷째, 상법 제655조 단서를, 고지의무 위반사실 또는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은 지더라도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상법 제655조의 2의 신설로, 보험계약자가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사기계약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그 예방을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상법 제657조의 2의 신설로,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과 다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보험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사기청구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사기청구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그 예방을 도모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In my view, first of all, the following revision of Part Ⅳ(Insurance) Chapter Ⅰ(Common Provisions) Korean Commercial Act is needed. 1. §638-3 Ⅱ should be modified to stipulate that policy conditions may apply to insurance contract, unless the insured cancels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policy, although insurer did not complete the duty to deliver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2. In §650 Ⅱ the forfeiture clause should be inserted, which forfeits insurance contract unless the premium installments subsequent to the first one were paid during the days of grace. 3. §642-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 that a notice may be considered to have arrived at the insured's address if insurer had sent the notice to the insured by registered mail and three days had elapsed after the sending. 4. §655 should be modified to stipulate that insurer may avoid insurance contract although he should pay insurance money, when the insurance occurrence was not caused by the non-disclosed material facts. 5. §655-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 that an insurance contract shall be void if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due to the insured's fraud, but insurer can demand the premium due until he becomes aware of that fact. 6. §657-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 that the insured's claim shall be forfeited if he forged the documents or evidences relating to the notice of loss or the insurance claim, or if he drew up the false documents, or if he rejected or avoided the accident investigation without a good reas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효과의 구체화
Ⅲ. 실효예고조항의 신설
Ⅳ. 주소ㆍ이름 변경 시의 통지 도달의제 규정의 신설
Ⅴ.보험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고지의무의위반등에대한계약해지권의 명확화
Ⅵ.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신설
Ⅶ.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규정의 신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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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Kyung Whan(張敬煥). (2007).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주요 개정과제. 보험법연구, 1 (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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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Kyung Whan(張敬煥).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주요 개정과제." 보험법연구, 1.1(200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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