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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이용수 150

영문명
Overview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Handling in Franc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한제희(Hahn, Jae-Hui)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2호, 193~22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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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설된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명문화하였고, 이에 따라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활발한 적용과 다양한 해석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위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적법한 절차’의 의미가 무엇이고 위법한 증거로 취급되어 배제되는 기준이 어떠한지, 독수과실이론의 적용범위는 어떠한지, 비진술증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진술증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최근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다양한 비교법적 연구에서도 프랑스의 논의상황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거나 소개하는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프랑스 형사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쟁점을 연구하는 데 있어 어떤 참고할 만한 논의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 형사증거법의 대원칙은 증거자유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인바, 이에 따라 증거능력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방법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명력의 측면에서는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해 각 증거의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증거자유의 원칙은 적법한 증거의 사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원칙이다. 여기서 프랑스 형사절차는‘절차의 무효’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와 판례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마련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로서 수집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본질적으로 중요한 절차의 위반, 그리고 그 절차가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위반으로 침해되는 이익과의 비교형량 등이 위법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한 행위의 위법은 그 행위 자체와 필연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행위를 무효화시킨다고 하여 독수과실이론이 인정되고, 그러한 필연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수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확립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Our amended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is being undertaken since January 2008,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xcluding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ere seems to be a very rare example of introducing and studying the discussion status of France in various comparative studies of law about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recent time. Through thi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also recognizes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there are any such discussions worth noting as studying the issues to our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cases. The principles of French criminal evidence law recognize, in principl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ll the evidence methods in term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due to the principle of evidence freedom an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nd in terms of evidentiary, judges assess the value of each evidence by free evalu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vidence should be limited to the legitimate use of evidence. French criminal procedure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ccording to the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Code, called 'invalid procedure' and the previous judgments and controls so that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not used as legitimate evidence. In the case of France, the violation of important procedures and comparative sentence between procedures to protect its interests and benefits and that would be infringed by the breach are essentially the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 evidence. And, an act, which is unlawful, nullifies the other acts, which are consequently related to the act itself, so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is recognized. And such consequent non-related acts are recognized by exceptions of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프랑스 형사증거법 일반론
Ⅲ.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Ⅳ. 위법수집증거 관련 쟁점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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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희(Hahn, Jae-Hui). (2011).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 (2),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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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희(Hahn, Jae-Hui).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2(2011):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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