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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범위

이용수 130

영문명
Scope of investigation command about prosecutors' management of judicial police officers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희균(Kim, Hui-Gyu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2호, 227~279쪽, 전체 5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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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할 목적으로 시작하여 법 제196조의 개정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나온 조정안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조정안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결국,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하였지만,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조차 없었던 상황이 검·경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첫째로 실무에 대한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둘째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근간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서, 셋째로, 앞으로의 깊은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법령, 판례 및 학계의 일부 견해를 참조하여 내사와 수사를 구분해 보았고, 조정안에서 내사가 아닌 수사행위에 대해서조차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한 점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사지휘의 이행에 있어서도 증거의 합리적 판단과 사실인정의 관점에서 검사가 송치 전에 필요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론에 대신하여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점은 이른바 수사개시권에 대한 것이다.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수사개시가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혐의를 확인하는 행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 입건하는 행위 모두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사건들은 우리가 익히 봐 왔다.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 하는 권한을 수사개시권이라고 할 때, 그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었다는 점은 개정안, 조정안의 취지 상 명백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안 제76조와 같은 검사의 입건 지휘가 필요한 사건도 있다. 즉, 제76조에 정한 사건만 입건 지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조정안의 내용은 구법과 개정안, 실무 사이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 후에 그야말로 ‘조정한’ 결과라서 매우 복잡하다. 다만 한 가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수사와 내사를 정의하는 것도 조정 대상인지 하는 점이다. 조정안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수사와 내사를 나눈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령의 해석론에 의할 때 조정안은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106 of the Act was amended with the purpose of stipulating police's right to launch an investigation. As the follow up settlement, the range of prosecutors' direction is presented. My personal view on the settlement shall be presented. Eventually, that, all the investigations should be directed by prosecutors, was specified in the amendment. But I believe that the fact that there was not a clear agreement even as to what investigation was about had caused conflic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us, this paper refers to a part of statutes, judgment cases and academic opinions and classifies them as internal affairs and investigation, and is pointing out the problem that prosecutors could not direct investigations even in investigative acts, not to mention internal affairs. The contents of settlement are such a complex matter since they are the results of the adjustments being tossed between the amendments and actual works. One more thing to ask is whether to define internal affairs and investigation was also a part of the subjects for adjustment. Probably, the settlement may have answered yes, and it seems to be divided into internal affairs and investigation. But more than anything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the adjustments reduce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Not knowing much about actual works, I do not intend to oppose with raised voice. But at least, I should point it out.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경과
Ⅲ. 수사와 내사
Ⅳ. 조정안의 검토
Ⅴ.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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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Kim, Hui-Gyun). (2011).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범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 (2), 227-279

MLA

김희균(Kim, Hui-Gyun). "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범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2(2011): 22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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