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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이용수 104

영문명
Das Verhältni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n der neu geänderten StPO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이완규(Lee, Wan-kyu)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1호, 135~187쪽, 전체 5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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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 만에 수사권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용어와 조문 체계를 바꾸었을 뿐 본원적 수사권자인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사법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파생적 수사권자인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 하에서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행법상의 수사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현행법 제196조 제1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경찰측에서 끊임없이 해오던 주장, 즉 이 문구가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매 사건마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체적 지휘없이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사법경찰관리들이 불법을 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정법은 검사의 포괄적 수사지휘권과 그 지휘권 하에서의 사법경찰관의 자율적인 수사개시, 진행권한이라는 수사체제가 현행법에서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의 면에서 보면 이는 애초에 법개정 논의의 출발이 수사권조정은 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한정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대립하였던 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외부적인 주장, 즉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 문구상의 표현만 고쳐달라는 식의 주장과 달리 수사지휘체제의 근간 조문들을 개정하여 수사권 독립 또는 실질적인 수사권 조정을 해결해보려는 경찰측의 의도때문이었다. 그런데 법해석론으로 그 조항이 경찰이 주장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의 근거조항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설시되었으므로 경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없다는 점은 적어도 형사사법의 실무에서는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그 조항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체제의 붕괴와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논의과정상 검찰과 경찰이 첨예학게 대립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법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기초로서 논의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In der letzten Zeit beschloß das Parlament ein Änderungsgesetz für das Ermittlungsverfarhen. Einige Wörter und Absatze wurde zwar geändert, aber das Verhältni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st unberührt. Wie bisher ist Staatsanwalt als Herr des Ermittlungsverfahrens eigener originaler Ermittlungsrecht zuständig. Die Staatsanwaltschaft hat das umfassenden Recht und Pflicht, die Ermittlungen der Polizei zu leiten und zu beaufsichtigen. Sie kann umfassnede Kotroll- und Leitungsbefugnis ausüben. Als verlängerter Arm der StA die Kriminalpolizei kann unter der Leitung der StA selbstständig das Ermittlungsverfahren einleiten und ist verpflichtet, den Anordnungen der StA Folge zu leisten. Obgleich im Rahmen des § 196 Abs. 1 der geltenden StPO kann die Polizei selbstständig das Ermittlungsverfahren einleiten, behaupte vorher sie, daß sie im Rahmen § 196 Abs. 1 StPO ohne die einzelne konkrete Weisung der StA gar keine Ermittlungen anfangen könnte. Mit die Änderung gibt es jetzt kein Raum für diese Behauptung. Deswegen kann man sagen, daß das Verhältni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 in der neu geänderten StPO deutlicher als in der geltenden gemacht wurde.

목차

Ⅰ. 서
Ⅱ. 사개특위 검찰관계 소위원회 논의 경과
Ⅲ. 국무총리실 논의 및 정부 합의안성안 경과
Ⅳ. 국회 통과 과정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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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Lee, Wan-kyu). (2011).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 (1), 13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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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Lee, Wan-kyu).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1(2011): 13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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