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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복지부담 해소방안

이용수 35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최성은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2.2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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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육 및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복지부분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은 대범주에서의 earmarking 강화와 사회서비스사업등에 대한 포괄보조금화를 통한 개별 사업들의 earmarking 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국가적 책무가 강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 노인소득보장 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등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의 상향등을 통한 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상향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강화를 포함한다. 지자체 유형별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군지역의 경우는 보통재원을 통한 분담, 자치구등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는 차등보조율을 통한 재원분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할 타당성도 존재한다. 향후 분권교부세는 기타 유사한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형태의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이전재원중 보통교부세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보통교부세의 기준수요산정시 사회복지시설 면적이나 시설수와 같은 요소들은 배제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의 기준수요산정방식하에서 필요이상의 시설확대 유인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수등의 요인을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인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사회복지 대상자수와 같은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보여진다. 지방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역할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관계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포괄보조방식을 통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복지사업을 성과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 계약방식인 성과계약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및 성과관리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서론
Ⅱ.기존문헌 연구
Ⅲ.지방복지재정의 특징
Ⅳ.기초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과 복지수요의 특징
Ⅴ.지자체 복지재정 부담 증가요인
Ⅵ.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 해소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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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2013).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복지부담 해소방안.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3 (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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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복지부담 해소방안."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3.5(20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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