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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이용수 65

영문명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the Specially Designated Lane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Decision 2011.3.8.Case No 2011-7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김인현(In-Hyeon K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83~10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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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 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ly designated traffic fairway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According to the Rules, the vessels should follow the designated direction in the fairway. The fairway has two traffic lanes which are crossing.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made a decision on the reason why the collision occurred. Two vessels collided in a crossing situation. One vessel did not followed the designated traffic direction. Whether the crossing rule is applicable in line with the special rule or not was at issue. The author studies the Korean rules on fairways and concluded that the special rules and crossing rule should be applied together in accordance with Art. 10(1) of the COLRE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쟁점
Ⅲ.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
Ⅳ.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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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인현(In-Hyeon Kim). (2013).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해사법연구, 25 (3), 83-102

MLA

김인현(In-Hyeon Kim).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해사법연구, 25.3(2013): 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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