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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생소지품 검사의 헌법적 한계

이용수 83

영문명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chool Search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철(Chul Ju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2號, 203~231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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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초ㆍ중등학교 학생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더 이상 특별권력관계와 같이 특수한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학생소지품검사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사에 반하는 검사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된다. 그렇지만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일반 성인에 대한 관계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교육자의 교육목적에 의한 소지품검사를 일반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의 성인에 대한 수색과는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의 소지품검사가 헌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운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모든 국가생활은 헌법에 의해 견인되고 지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물건에 대한 검사 역시 검사실시가 이루어진 상황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구비한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하고 종전과 같은 주기적인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물건에 대한 검사가 학생의 신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사로 이어지는 신체수색ㆍ검사는 교육자에 의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는 그 학보모에게 연락을 취하든가 아니면 일반 사법당국의 조치에 맡기는 것이 옳다.

영문 초록

The students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re entitled to consitutional rights and are under the rule of law principle as are the adults. School search restricts the privacy of students and search done by school authorities contrary to the wish of his/her students infringes upon the personal liberty. However, the warrant requirement by the constitution only applies to the adult related judicial process. This requirement don’t apply to the student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 School search done by educator who has educational intention distinguishes from the search done by judicial officers. So school search done by educators is not under the warrant requirement. Yet, school search done by educator is not free from constitutional restriction. In this regards, the search for the belongings of students should be reasonably related the situations under which the search was done. The periodic and overall school search as before is not permissible anymore. And student strip search is not permitted either. The strip search shall not be done by educators who have generally difficulty executing the process required by the related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소지품검사와 학교 소지품 검사의 유형
Ⅲ. 학교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Ⅳ. 학교소지품 검사의 유형별 구체적 헌법적 한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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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Chul Jung). (2013).학생소지품 검사의 헌법적 한계. 세계헌법연구, 19 (2),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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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Chul Jung). "학생소지품 검사의 헌법적 한계." 세계헌법연구, 19.2(2013):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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