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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9

영문명
Finding Constitutional Values of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in the Process of Issuing a Warran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문재완(Moon, Jaewa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1號, 67~94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4.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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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제12조 제3항 본문), 또 “주거에 대한 압수나 검색을 할 때”(제16조 제2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검사의 헌법상 지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의 헌법상 지위를 규정하는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사법경찰관의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법관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사법작용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다수견해는 영장주의의 본질이 “법관에 의한 발부”에 있다고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헌법의 문면에 반하여,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권침해방지의 이중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영장발부에 있어 그 신청주체와 결정주체를 구분한 것은 권한을 분할하여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그 권한을 배분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공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는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발부’로 구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장청구규정의 헌법적 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체구속의 남용을 억제하여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한다. 둘째, 영장발부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관과의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 인권보장을 더욱 충실히 실현한다. 결국 영장청구규정의 헌법적 가치는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고, 간접적으로는 경찰과 법원의 견제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역할을 헌법이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영장청구규정은 50년 동안 여러 차례 헌법 개정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를 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영장청구규정은 국민이 기본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살아 있는 헌법으로 규범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도입 취지가 가치가 없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거나, 도입취지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이 확실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영장청구권 조항이 이러한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영문 초록

Warrant clauses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2 section 3 and article 16, provide tha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These clauses were introduc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arbitrary government power. Democratic countries have similar clauses in their Constitution. Uniqueness of Korean Constitution is found in the phrase of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This paper argues the importance of the phrase in terms of protecting individual’s right an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judiciary powers. On the contrary many scholars in Korea undervalue the process of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and even argue that the phrase should be deleted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Their arguments are based upon consiste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 Court of Korea, which state that the essence of warrant clauses lies in the process of “being issued by a judge” while other requirements such a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are subordinate. However the process of requesting a warrant by a prosecutor has Constitutional values in two ways. Firstly, it makes two stages of reviewing necessity of issuing warrants: a prosecutor’s decision whether to request a warrant to a judge and a judge’s decision whether to issue a warrant. Double reviewing is better than single review in terms of assurance of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Secondly, separation of powers in the process of issuing a warrant also contribut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By keeping a professional eye on a judge’s decision, a prosecutor can check the possible abuse of a judge. The phrase of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as been survived several revisions of the Constitution since it was adopted in 1962. It means that Korean people made a resolution that the Constitution needs the phrase for Korean people’s sake and i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Korean people’s liberty. In my opinion, it is too hasty to revise the phrase without sufficient evidence that it work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헌법상 영장청구주체의 의미
Ⅲ. 영장청구규정의 개정 타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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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Moon, Jaewan). (2013).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 (1), 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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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Moon, Jaewan). "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1(2013): 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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