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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작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책임

이용수 239

영문명
The Protection of the user of Incomplete Structure and Tort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변우주(Byun, Woo-Joo)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1號, 215~233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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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불완전한 공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특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며, 이러한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공작물의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검토 없이 통상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민법에 의한 공작물책임은 그 공작물에 대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점유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담시키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 만약 1차적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그가 무자력이거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면책되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 책임이 있는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추급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제758조 제1항 단서에서 소유자의 2차적 책임을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소유자를 간접점유자로서 점유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점유자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점유자에게 면책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불리한 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공작물 책임의 강화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의 책임구조와 같이 소유자를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2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소유자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불어, 불완전한 공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작물의 설계ㆍ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판례는 공작물의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공작물의 완성에 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공작물의 소유자와 설계ㆍ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계약법리에 따라 조정되고 있었던 것이며,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이유로, 설계ㆍ시공자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이익조정을 해결한다면 이는 계약의 상대효의 법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설계ㆍ시공자가 공작물 이용자의 채권의 존재를 미리 인식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용자에 대해서 직접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등은 물론이고, 설계ㆍ시공자의 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event of damage to those who use the building, due to the structure, such as a building, the possessor and owner of structure may be responsible for it as a special tort liability. And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these liability have been occurred by reason of any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In particular, the liability of the possessor and owner of incomplete structure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58. Namely, If any damages has been caused to another person by the reason of any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structure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at if the person in possession has exercised due car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hall be made by the owner. However, in the event of damage to a third party by the reason of any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liability of the incomplete structure by the current KCC is attributed to the person in possession prior to the owner of the structure. As a result, even if the person in possession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liability for the damages, only in case of the person in possession has been exempted by proving "due car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hall be made by the owner for the first time. This point will be a problem that the injured party due to the use of the incomplete structure do not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Accordingly, I think that both the person in possession and the owner of the structure are responsible for the liability for the damages with Joint Liability is more appropriate.

목차

[요지]
Ⅰ. 서설
Ⅱ. 공작물소유자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Ⅲ. 설계ㆍ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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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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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주(Byun, Woo-Joo). (2014).공작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책임. 재산법연구, 31 (1),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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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주(Byun, Woo-Joo). "공작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책임." 재산법연구, 31.1(2014):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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