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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329

영문명
A Study on economic democratization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9 (2)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장용근(Chang young kue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3號, 63~9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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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규정을 두고 논의가 빈발하다. 그런데 하필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근본적인 법은 헌법인데 그 이유는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 원칙에 의거하여 하위법률인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들이 제정되기 때문이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 중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인 1항보다더 2항상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민주화규정이 더 강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상적이며 불문명하고 특정한 경제정책의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수 있으나 이 경제민주화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은 누가 봐도 빈부격차의 확대와 대기업의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비용의 중소기업에의 전가를 포함한 하도급의 문제점 등 시대적 상황은 목적의 정당성을 대부분 인정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였을 경우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9 (2). This concept is nowadays used and very important. But previous studi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not 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dicating proper way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119 (2)'s Korea article 119 (2) Originally,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elated to a political community and its members. This concept i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property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lmost Other constitutions have no this clause, Our constitutional theories have not tried to explain this concept in many ways.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uses it not substantially. But these trials are very vague, and elaborateness of this concept is necessary. First of all, democratization functions as a regulation of company, but its substantial basis should be growth and contribution . The economic growth and contribution are mutual concepts.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embodied by all members of community and through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deliberation. By the way, the deb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based on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effective competition. That i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So we sould consider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point of article 37 (2). Namely although the purpos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s just, the method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effective, and moderate As a result, When we uses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t must consider rela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growth and contrib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우리 경제헌법규정의 검토
Ⅲ. 경제민주화규정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 검토
Ⅳ. 경제민주화의 현실정책적 쟁점의 검토
Ⅴ. 경제에 관련된 기본권과 37조 2항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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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Chang young kuen). (2012).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 (3),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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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Chang young kuen). "경제민주화논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3(2012):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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