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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이용수 340

영문명
Law on Information Disclosure to Public Institute Article 9 Section 1 Clause 7 - Sentenced on 23/10/2008 the Supreme Court, Judgement ID: 2007두 1798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저자명
이한명(Han-Myong Lee)
간행물 정보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2권 제1호, 63~74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7.31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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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다던지, 개인의 경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 정보의 공개에 타당한 방식을 강구해야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형해화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공공 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익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현저한 침해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quire of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reserved and supervised by public institutes. Citizens’ disclosure claims should be admitted to surveillance and check on public institutes. In the cases of prejudicing secret privacy and business of individuals, it needs to find another ways to properly apply the regulation rather than dismissing the right. Otherwise, the right of information disclosure will be weakened the effectiveness. Hence, the case seems to apply the law properly by interpreting the prejudice strictly and the legitimate profit passively since the regulation has the probability of limiting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disclosure towards public institute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설
Ⅱ.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의 개요
Ⅲ. 판례의 쟁점: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토
Ⅳ.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의미와‘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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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한명(Han-Myong Lee). (20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JEONBUK LAW JOURNAL, 2 (1), 63-74

MLA

이한명(Han-Myong Le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JEONBUK LAW JOURNAL, 2.1(2012): 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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