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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소급 적용 가부

이용수 88

영문명
A Study on Ordering Releasing Child Sex Offenders Identities Retroactively- Case Annotation 2012. 5. 24. 2012도2763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저자명
김한솔(Hansol, Kim)
간행물 정보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2권 제1호, 55~61쪽, 전체 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7.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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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횡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 하였다. 본 판례는 공개명령을 보안처분으로 보고 그 소급이 가능함을 판시한바 과연 이 논리가 타당한지 살펴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are plenty of mass-media reports about sex crimes. People are furious to these sex offenders. People urge to use all means to prevent and punish these criminals. In these circumstances,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tend to make rules which apply security measures retroactively. Through this case annot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rules and cases which apply security measures retroactively are logically righ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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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한솔(Hansol, Kim). (20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소급 적용 가부. JEONBUK LAW JOURNAL, 2 (1), 55-61

MLA

김한솔(Hansol, Ki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소급 적용 가부." JEONBUK LAW JOURNAL, 2.1(2012):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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