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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사법의 변화

이용수 403

영문명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vision of Corporation Law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안택식(Ahn, Taeg-Si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3號, 383~41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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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론은 회사를 주주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회사의 경영과 그 성과의 배분에 있어서 주주를 중심에 놓는 입장인데 반하여, 찬성론은 회사란 제품의 생산 즉 부가가치의 창조가 주목적인 것이고 그 창조에 기여한 이해당사자간에 회사성과의 공평한 분배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기업을 주주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해진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기업의 자선적 활동으로만 인식하여 기업경쟁력강화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성과배분에 있어서 주주에 대한 과도한 배려를 지향하고 기업성과에 기여한 소비자, 노동자, 채권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영향으로 이러한 회사법상의 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이사란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단체인 회사의 수임인이라고 본다. 주주대표소송도 회사의 수임인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주주중심주의의 상징은 아니다. 주주의 의결권도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사외이사 및 공동결정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적 조치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기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회사법의 변화 속에서도 주주중심주의는 통용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회사법의 개정에서도 주주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을 받을 것이며, 그 밖의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의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권한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개정회사법에서 도입된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도, 회사의 자기거래범위확대, 준법지원인제도 등은 이러한 회사법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문 초록

I have theoretically criticized contrary opin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based on the detailed logics of pro and contra. According to opposite opinion of CSR, owner of corporation is shareholder, whereby management and profit dividend are converged to shareholders. However based on CSR, the purpose of corporation is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whereby the earnings of corporation should be fairly shared among the stakeholder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Nowadays CSR has become major trend in the business circles because of the multi-national scale of corporation and vast number of participated peoples. The logics, that CSR is detrimental to the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 because of excessive donation, is not any more persuasive. In this connection man should clearly understand that CSR is not merely donnation, but fair sharing of business earnings among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The contents of corporation law have slowly been changed due to CSR. In the beginning of corporation law director is considered to be agent of shareholders and voting right and derivative suit are symbols of shareholder primacy norm(SPN). However due to CSR director is considered to be fiduciary of corporation itself composed of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shareholders, employers, creditors etc. Derivative suit is also considered not to be symbol of SPN, because derivative suit could be concluded by the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 fiduciary of the corporation. Voting rights are not considered to be symbol of SPN any more, because recently the voting rights are widely ristricted by outside director system and co-determination etc. In the course of transformation of corporation law SPN has not been any more persuasive. In this connection in future the excessive rights of shareholders will more be restricted and the rights of stakeholders including employer and creditor etc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of corporation will be enlarged. In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ion Law in 2011, corporate officer system,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prohibition of director’s self dealing, law-abiding supervisor were introduced, reflecting the trend of CSR. In future the trend to revise corporation law will be continued, to fairly share business earnings of corporation among stakeholders under the spirit of CSR.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론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찬성론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정론에 대한 비판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사법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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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식(Ahn, Taeg-Sik). (2011).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사법의 변화. 재산법연구, 28 (3), 3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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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식(Ahn, Taeg-Sik).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회사법의 변화." 재산법연구, 28.3(2011): 3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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