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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세권의 법적 성질

이용수 434

영문명
Legal nature of Chonsegw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용철(Ko, Yongcheo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3號, 155~17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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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세권의 이용은 전체 부동산등기건수의 약 24% 정도가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이고, 이 중에서 전세등기는 약 5% 정도 되었고, 과거 5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에서는 용익물권설과 담보물권설 그리고 겸유설이 있다. 겸유설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는 전세권의 독립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의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점차 전세권의 존속 중에도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규정에서 전세권을 둘러싸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전세권을 용익물권에 포함시킨 것이 1건 있었고 ‘담보물권’용어사용은 다수 있었다. 그리고 더나아가 전세권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살펴보니 우선변제권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포함된 경우, 용익권성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 혼재되어 있었다. 학설, 판례, 현행법규정을 살펴보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는 2분법 보다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담보물권으로 분류하여 전세권을 용익담보물권으로 파악하여야 전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나타내는 규정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점으로서 그 밖의 부분은 저당권규정을 유추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며, 현행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모법인 부동산등기법,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익권’, ‘담보권’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전세권성립에 필요적 요건인 전세금지급도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영문 초록

Someone asserts, because of the Special Act that give the righter an authority to have a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a security deposit, Chonsegwon are not frequently available for. Accordint to statistics(2006-2010) of Supreme Court, the ratio of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is about 25% to the all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e ratio of Chonsegwon registration is about 5% to the restricted real right registration. For 5years the ratio was stable. After the Amendment of Civil Law §303 by 1984, Chonsegwon had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Therefor the three theories for the legal nature are presented ; special use-benifit real right,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having both theory. This theories based on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o parts. In order to define exactly the legal nature, we must to have the division real right into three parts. I want to call it the third part as “Yongikdambomoolgwon”. Chonsegwon has two shapes externally : use or security. Either use or security is according to the party’s choice. In the curre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use-benifit real rights and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e finded several times.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belonging of Chonsegwon to whether use-benifit real right or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both rights exit in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early the same.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rules abo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have ‘Yongikgwon’ and ‘Dambogwon’ terms. This terms are not used in precedent rules(civil code, A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refore these must be amended.

목차

《요지》
Ⅰ. 서
Ⅱ. 전세권의 이용 실태
Ⅲ. 전세권과 관련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의 분류 필요성 검토
Ⅳ. 전세금지급과 관련된 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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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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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Ko, Yongcheol). (2011).전세권의 법적 성질. 재산법연구, 28 (3), 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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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Ko, Yongcheol). "전세권의 법적 성질." 재산법연구, 28.3(2011): 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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