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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이용수 375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Premium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원상철(Won, Sang-Chu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3號, 297~32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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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전임차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보다 많은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금의 지급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장이 미흡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효력이 대부분 당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거나 관행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임대인이 그 임대차 종료 후에도 상가건물이 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수하거나, 또한 권리금을 수수한 후에 일정기간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약정기간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그 임차건물의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자유나 판례의 불완전한 보호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를 근본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권리금문제는 당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자유이든 입법적이든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ommonly, around a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in addition to a lease deposit, a premium paid by the lessee to lessor, lessee to prior lessee, or sub-lessee to original lessee, assignee of lease right to assignor. If Both parties terminates the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Lessee will have to pay to lessor more the premium then the lease deposit. Though this premium is being paid customarily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We lacks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 on the premium. Because these disputes is growing, we should resolve this issue. Actually, even though the payment of the premium is a general practice in a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lessee is not protected by a lease dispute involved premium. It has a great importance. In relation to these commercial building leases,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ium and the obligations of the premium return that is called the premium in the contrac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that be paid to the lessor except for a lease deposit, is decided by the customs or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t is our reality. Our case can not charge the re-claim of the premium in principle. But even after the lease relationships is terminated, If the commercial buildings have a property value or the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by the lessor’s errors, lessor should give some or all of premium back. However, upon the case reviewed, some commentators argued that the gap between the actual practice and legal principle is needed to be removed by the enactment of rules rather than solved by the self-governing principle between the parties. The issue of premium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ract, should be handled carefully. Thus, considering both parties equal treatment of the legal position, seeking to the solution either legislation or self-governing is significant job for researcher and I presented somewhat serious proposal in this piece. This paper is that the resolution would like to present to the legalization of premium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권리금의 개념 및 입법례
Ⅲ. 판례의 동향
Ⅳ. 권리금의 입법적 해결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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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철(Won, Sang-Chul). (2011).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연구, 28 (3), 2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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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철(Won, Sang-Chul).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연구, 28.3(2011): 2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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