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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 논의 전개

이용수 306

영문명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f a constitutional right to livelihood - focused on analyzing the U.S.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석인선(Seok, InS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4號, 267~305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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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경제상황도 상당히 악화되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헌법질서 속에서 동일 사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간의 실제적 불평등의 조건과 상황의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인종과 편부모 가정 중심의 빈곤과 결합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근거지우고 구성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진보적인 헌법학자들에 의해 논의 제기되었으며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복지권(welfare rights)이라는 논의로 전개되어 왔다. 최저생계에 대한 헌법상 권리의 제시에 대한 초기 미국 헌법학계의 반응은 헌법은 오직 정부의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인 자유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적극적인 정부 책무를 창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저생계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권을 위한 헌법적 보장의 당위성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틀을 제시함에 있어서 미국 헌법학자들의 논의 전개를 고찰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입헌주의 관점에서 행한 미국 헌법상 권리들에 대한 해석에서 보면 헌법은 적극적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은 정부권력의 남용적 혹은 억압적 행사를 예방하는 그 중심적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입헌적 권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반론의 또 하나는 관례적인 의미의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특히 사회 경제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서 그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일은 사법부 자신의 역량을 초월한 것으로 그러한 권리보장을 집행할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법부가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헌법적 과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과제해결이 불가능한 관리자적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찰스 블랙, 피터 에델만, 프랭크 마이클만과 같은 미국 헌법학자들의 반론은 설득력있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평등주의 정치철학과 그에 따른 민주적 사회복지 정책규범의 흐름 속에서 미국 헌법학계에서의 헌법상 복지권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지류를 해석해내고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빈민의 현실적 생존보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상 권리논의에서 복지권의 구체화를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2장에서 국가문제로서의 빈곤문제와 복지권 논의에서의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생계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정립하기 위한 단계적 논의로 미국 헌법상 복지권에 대한 논의전개의 기본 틀을 고찰한 후 제4장에서 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논의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을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전개논의 정리와 그 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plight of the poor in the U.S. is obviously a serious and national disgrace, there is little likelihood tha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ill provide a solution. The idea of a constitutional right to livelihood runs against deeply embedded social attitudes in the U. S. But some prominent scholars such as Charles Black, Peter Edelman, and Frank Michelman, already have begun to advance arguments for such a constitutional right to livelihood. Those scholars believe on a constitutional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Those views accepting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ar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 views are almost absent from the Supreme Court and rarely will be expressed even in dissenting opinion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under the prepositional idea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lay the constitutional groundwork for making the argument and conceptualizing welfare rights in the U.S.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dentify the steps in an argument for a constitutional right to livelihood. For this purpose, In Part Ⅱ, I describe that poverty and the plight of the poor are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U.S. and then consider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poor and welfare rights issues in the U.S. Constitution. In Part Ⅲ, I examine the steps in an argument for a constitutional right to livelihood. I describe beginning steps to making the case for a constituional right to basic subsistence. I argue that the Constitution creates affirmative government duties and included among the affirmative duties is the right to basic subsistence. In part Ⅳ, I present an analysis and critique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Supreme Court’s welfare rights decisions. Finally, I would like to close by proposing that we should analyze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on welfare rights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velihoo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문제로서 빈곤문제와 복지권 논의
Ⅲ. 생계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정립하기 위한 단계적 논의
Ⅳ. 생계에 대한 헌법상 권리논의에서 사법부의 역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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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선(Seok, InSun). (2011).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 논의 전개. 헌법학연구, 17 (4), 26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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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선(Seok, InSun). "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 논의 전개." 헌법학연구, 17.4(2011): 26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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