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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교류에서 영성체의 문제와 전망

이용수 136

영문명
La communicatio in sacris relativa all’eucaristia:Problemi aperti e prospettive
발행기관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저자명
박희중(Pak Huijung)
간행물 정보
『누리와 말씀』제26호, 193~22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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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교회의 신앙 표현의 원리에 따른다면 비가톨릭의 종교 의식 참여와 관련되어 특별히 성찬례와 영성체에 대한 참여는 다른 교회들(정교회)과 교회 공동체(개신교회)를 구별하여 전망과 문제를 올바르게 제안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한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구별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첫째로 정교회 둘째로 개신교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첫째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유효한 참 교회인 반면에 둘째는 사도로부터 계승이 부족한 교회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계승은 완전한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같이 참사제직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교회 공동체인 개신교회는 성품성사에서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영성체에 교회 공동체(개신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항상 금지한다. 반면에 정교회는 정황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들 갈라진 형제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만, 성찬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묵과함으로써 진리를 명백히 증언할 의무를 저버지리 않도록, 그들의 예식에서 나누어 주는 친교의 빵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눈에 보이는 완전한 일치를 향한 진전이 늦어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교회 공동체(개신교회)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초교파적 말씀의 전례나 공동 기도 예식과 나아가 그들 공동체의 전례 예식 참여로 주일 미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례나 예식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찬의 친교를 포함하여 완전한 친교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아무리 훌륭하게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성찬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톨릭 신자들은 “주일에 일치 운동 기도회를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가톨릭신자가 일치 기도회나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날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844조는 병자, 성체, 고해성사를 적법하게 받기 위한 규정이다. 모든 조건들은 두 개로 나뉜다.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어도 필요에 의해서 가톨릭 성자 교역자의 성사를 받을 수 있다.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는 유효한 성품을 받은 교역자라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영문 초록

E’ quanto presenteremo, vale a dire la disciplina nella quale la Chiesa esprime la sua fede circa la communicatio in sacris, relativa all’Eucaristia in particolare, e i problemi e le prospettive che vi sono con le altre Chiese e Comunita’ ecclesiali. Riprendendo la distinzione adottata dal concilio Vaticano II tra Chiese e Comunita’ ecclesali, diamo la prima qualifica solo alle Chiese ortodosse, e la seconda a quelle nate dalla Riforma. Le prime sono vere Chiese, perche’ hanno una valida successione apostolica che invece manca alle seconde: “Questa successione e’ essenziale, perche’ ci sia la Chiesa in senso proprio e pieno’(EdE 28). Le prime, come ne sono prive. Percio’ la comunicatio in sacris dei cattolici con le Comunita’ ecclesiali(cioe’ con le Comunita’ legate alla Riforma) e’, in linea di principio, sempre vietata, mentre con le Chiese ortodosse puo’ essere ammessa, almeno in certe circostanze, come vedremo. Pertanto, i fedeli cattolici debbono astenersi dal partecipare alla comunione distribuita nelle loro celebrazioni:’Cio’ finirebbe per ritardare il cammino verso la piena unita’ visibile. Similmente, non si puo’ pensare di sostituire la Santa Messa domenicale con celebrazioni ecumeniche della Parola o con incontri di preghiera in comune con cristiani appartenenti alle suddette Comunit’ eccesiali oppure con la partecipazione al loro servizio liturgico. Tali celbrazioni ed incontri, in se stessi lodevoli in circostanze opportune, preparano alla desiderata piena comunione anche eucaristica, ma non possono sostituire’(EdE 30). Il Direttorio Ecumenico(=DE) ricorda che qualora dei cattolici partecipassero a servizi ecumenici e a servizi di altre Chiese e Comunita’ eccesiali nei giorni di precetto, rimane per essi l’obbligo di partecipare alla Messa(n. 115). Il can. 844 CIC contengono la normativa per ricevere ed amministrare i scramenti della penitenza, dell’Eucaristia e dell’unizione delgli infermi. Tutto e’ condizionato, comunque, da due fattori; per i non cattolici, dall’accettazione della necessita’ del sacerdozio ministerale, per i cattolici che si tratti di una comunita’ che abbia il valido sacramento dell’ordine.

목차

1. 서론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4. 교회법
5. 일치 위원회
6. 하나 되게 하소서
7. 성찬례와 지역 교회의 상황
8. 결론
[참고 문헌]
한글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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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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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Pak Huijung). (2009).성사교류에서 영성체의 문제와 전망. 누리와 말씀, (26), 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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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Pak Huijung). "성사교류에서 영성체의 문제와 전망." 누리와 말씀, .26(2009): 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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