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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이용수 529

영문명
Is It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of 1987?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송기춘(Song, Ki-Cho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2號, 193~22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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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대통령의 4년중임제를 중심으로 정부형태의 변경에 정치권의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골격을 정한 근본규범이므로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실에서의 문제의 원인이 확실히 헌법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더 나은 제도이긴 하지만 현실의 문제의 원인이 현행 헌법상의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당제도와 이성적 토론문화의 부재 등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4년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의 변경 등은 필요하지 않다. 헌법개정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신장이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 관련규정(제27조 제2항, 제110조 제4항 등),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건 제한(제29조 제2항) 등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제약요소들이 먼저 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제104조 제2항)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제111조 제3항) 등도 개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t is said that the Constitution of 1987 should be revised to adapt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after its adoption and to solve the political disorder.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it is the basic law of Korea which provides the frame of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this country. Though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is strictly restricted to just one term of 5 years, it is not the cause of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the guarantee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e Article 27 Section 2 and the Article 29 Section 2 and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s power to recommend the associate Justices to the President should be repealed.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헌법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Ⅲ. 현행헌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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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Song, Ki-Choon). (2010).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헌법학연구, 16 (2),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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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Song, Ki-Choon).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헌법학연구, 16.2(2010):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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