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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이용수 616

영문명
Verfassungsrevision als Design der verfassungsrangigen Grundrechtsgewährleistungsinstitut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윤재만(Yun, Jaem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2號, 229~26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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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개정은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가능최대보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가능최대보장은 기본권규정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권력구조의 개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개헌은 정보로 무장된 시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에만 정당화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개헌논의의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은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본권보장에 역행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개정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보장제도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기본권보장이 헌법개정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다. 즉, 헌법개정은 기본권보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거기서 끝난다. 이러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권최적보장을 위한 개헌임을 헌법전문에서부터 명백히 함이 바람직하며, 기본권최적보장을 위해 기본권우선의 헌법편제 개정하되, 헌법 자체의 목적인 기본권 편장은 전문의 바로 뒤로 위치하도록 개정하며, 기본권 편장의 표제는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에서 “기본권”으로 개정하고, 기본권보장 일반조항을 두어, 기본권보장의 원칙성과 제한의 예외조항을 신설, 헌법의 기본권규정이 직접효력 발생함과 기본권규정의 제도적 측면이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함을 규정하고, 헌법의 비기본권규정들이 기본권최적보장에 구속되며, 기본권근거(도출)성 부여하고, 또한 기본권제한 일반조항 개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조항 신설, 타인의 기본권보장 위한 기본권제한 신설, 기본권제한에 의해 발생한 공익의 합리적배분 규정 신설, 기본권최적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 일반조항 신설, 기본권제한·침해의 전보와 수익자부담 일반조항 신설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개별기본권규정 개정으로는 외국인·무국적자의 기본권주체성 인정되도록 개정,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기본권주체성 인정되도록 개정, 누구든지 노동기본권의 주체성 갖도록 개정,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의 개정, 생명권규정의 신설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중앙의 권한배분의 원칙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신설, 지방정부형태선택권 부여, 지방정부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입법권·과세권 부여, 중앙정부의 배타적 입법영역 신설, 지방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영역에 대한 감사금지 조항 등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권력구조는 기본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독일연방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를 취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srevision bedeutet ein Design der verfassungsrangigen Grundrechtsgewährleistungsinstitute. Die Grundrechtsgewährleistung stellt Start- und zugleich Endpunkt der Verfassungsrevision dar. So ist als die Voraussetzung einer künftigen Ä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folgenden lautet abgekürzt: Verfassung), die im Jahre 1987 zuletzt geändert worden ist, es zu betonen, dass eine Verfassungsrevision von der optimalen Grundrechtsgewährleistung ausgehen soll, nicht von etwaigen parteiischen Interessen. Die zehnte koreanische Verfassungsrevision in diesem Sinne erfordert zuerst eine solche Revision der Präambel der Verfassung, dass die Verfassungsrevision auf optimale Grundrechtsgewährleistung zielt. Ausserdem ist es zu postulieren, sich auf eine der Grundrechtsoptimierung gerechten Verfassungsaufrevision als Ganzes und im Einzeln Revisionen einzelner Grundrechtsartikel zu richten. Zudem ist es erforderlich eine Revisio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d des Regierungssystems, die die Produktivität der Grundrechte optimal fördert.

목차

1. 들어가는 말
Ⅱ. 헌법개정을 위한 전제
Ⅲ. 기본권의 최적보장을 위한 개헌
Ⅳ.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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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Yun, Jaeman). (2010).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16 (2), 22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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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Yun, Jaeman). "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16.2(2010): 22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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