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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이용수 175

영문명
The Effect of Gender Distinction in Applying the Labor Act: Preferential Protection of Men and Exclusion of Women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저자명
정형옥(Hyung-Ok Jung)
간행물 정보
『여성학논집』제23집 제1호, 109~13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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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분석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사용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가내노동자 등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둘째, 사업장규모, 근로시간, 업종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노동자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보다 늦게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거나, 여전히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법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우선 보호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 배제는 언제나 ‘법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정당화되었고, 차별로 인식되지 않아 왔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별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proposes to analyz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Act in Korea and explain how women have been excluded from the group of laborers protected by th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w excludes laborers who do ‘private labor’ in public areas. As a result, workers such as those who are hired for domestic work, home service providers and, domestic laborers, who in large part are women, are in the dead zone of the Labor Act. Second, under the protection of laborers by the Labor Act, the priority is determined by the size of the workplace, working hours and job category. For this reason, women fall behind in protection by the law, or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The exclusion of women has been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aw and has not been regarded as discrimination. The present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ains the effect of gender distinction through analyz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bor Act.

목차

한국어 초록
1. 문제제기
2. 여성노동과 법에 관한 기존 논의
3. 노동법 적용 대상의 성별 효과
4. 결론: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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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형옥(Hyung-Ok Jung). (2006).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여성학논집, 23 (1), 109-139

MLA

정형옥(Hyung-Ok Jung). "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여성학논집, 23.1(2006): 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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