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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의 自由와 法益으로서의 名譽: 美 캘리포니아 州 反封鎖訴訟 法制의 韓國 受容 可能性

이용수 138

영문명
Freedom of Speech versus Perception of Reputation: Reading California's Anti-SLAPP Law into the Korean Context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이우영(Rhee Woo-young)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0권 제3호, 159~19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9.0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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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다.영미법사상 전통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각에서 지식과 진실을 확립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치를 촉구하며 개인의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을 돕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기본권임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익으로서의 명예 또한 대한민국법상 명시적으로 보호된다. 이 논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민사상의 명예훼손 법리를 보면 대한민국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정의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이면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표현이 있게 마련이다. 표현의 자유와 법익으로서의 명예는 별개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충하는 예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킨다는 접근법을 취해 왔다. 이러한 이익 형량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표현이 공익 또는 공공적 가치를 가진 논점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가 관련되면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공공의 논의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논점에 대한 의사표현 및 토론을 위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64년 미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판결 이후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가 비연방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익 형량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법리를 표현의 자유 법리의 시각에서 재정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2년 이후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또는 비정부단체를 상대로 공적 토의 가치가 있는 논점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러한 소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 각하를 청구하면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에 의해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이러한 소송을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으로 규정하고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소 각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었으며, 이러한 특정 규정 위에 판례법이 정립되어 왔다. 이 논고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봉쇄소송(SLAPP suits) 관련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법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법익이 상충하는 경우 법익으로서의 명예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는 이익 형량의 한 방식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한민국에 도입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목차

1. Introduction
2. Freedom of Speech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A Justification for Heightened Protection for Speech
3. The Law of Defamation: Clash between Countervailing Interests
4. California's Anti-SLAPP(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tatute: Anatomy of the Anti-SLAPP Motion Pursuant to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425.16
5. Conclusion: Reading the Values of California's Anti-SLAPP Law into the South Korean Context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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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우영(Rhee Woo-young). (2003).表現의 自由와 法益으로서의 名譽: 美 캘리포니아 州 反封鎖訴訟 法制의 韓國 受容 可能性. 신아세아, 10 (3), 159-196

MLA

이우영(Rhee Woo-young). "表現의 自由와 法益으로서의 名譽: 美 캘리포니아 州 反封鎖訴訟 法制의 韓國 受容 可能性." 신아세아, 10.3(2003): 15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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