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이용수 84

영문명
Joint Claims and Solidary Claims - A Recommendation for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on Plurality of Creditor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조인영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2호, 73~11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1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민법상 다수의 채무자에 관한 규정에 비하여 다수 채권자에 관한 규정은 매우 간단하다. 이는 다수 채권자는 인적 담보의 기능이 없어 그 활용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다변화하고 각종 신종계약이 출현하고 있는 오늘날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는 그에 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계약법원칙,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등은 모두 불가분채권관계와 연대채권관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를 연대채권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전체에 대한 이행만을 인정할 것인지, 연대채권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을 어느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권자에게도 인정할 것인지는 조금씩 태도를 모두 달리한다. 이 글은 우리 민법과 각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을 검토한다면 먼저 불가분채권과 관련하여, 불가분인 급부의 경우 1인에 대한 변제가 다른 채권자에게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 전체에게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제3관에 연대채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2014년 개정시안에서 규정된 변제나 이행청구, 채권자 본인의 상계,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및 혼동의 지분범위 내 절대적 효력뿐만 아니라 면제에도 지분범위 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문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여 제3관의 표제를 ‘연대채무’에서 ‘연대채권과 연대채무’로 수정하고, 현행 제413조와 제414조를 통합하여 제414조 제1, 2항으로 규정할 것도 제안하였다. 향후 민법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 글의 내용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복수의 채권자에 관한 보다 정치한 규율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영문 초록

Compared to the stipulation on plurality of debtors, provisions on plurality of creditors in Korean civil law is much simple and less detailed. Provisions on plural creditors have not been utilized often, as plural creditors do not have any value as personal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increasing complexity of today’s legal relations and emergence of new types of transactions, there is a growing need to have more clear rules on plurality of creditors.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Germany, France, Japan, PECL, DCFR, and PICC all have provisions not only on joint claims, but also on solidary claims. Each country has slightly different rules on the element of joint claims, effect of performance to one of the creditors, or the regime of solidary claims. After reviewing each of these issues, this article suggests a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so that the joint debtor must perform to all the joint creditors, as allowing performance to one of the creditors can cause serious risk for other creditors. This article also recommends to stipulate new articles on solidary claims in sub-section 3, and to adopt the objective effect not only in performance, request for performance, set-off, creditor’s delay and merger, but also in release, so that one creditor’s release can discharge the debtor to the extent of the creditor’s share. It is also proposed to change the title of the sub-section from ‘solidary obligations’ to ‘solidary claims and obligations’, and to combine current articles of 413 and 414 into one article 414, paragraph 1 and 2.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민법상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Ⅲ. 비교법적 검토
Ⅳ.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에 관한 민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인영. (2023).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 73-115

MLA

조인영.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023): 73-11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