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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大陆合同效力制度的演进及展望

이용수 2

영문명
The System of Contract Validity in Mainland China: Development and Prospect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王丽 萍(Wang, Li Ping)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39-2호, 3~72쪽, 전체 7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1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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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반세기 이상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중국 계약법(合同法)의 입법발전의 경향은 명확한 단계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진전과 상응하여 계약법의 입법 변천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건국 초기부터 20세기 70년대 말까지로 계약법의 험난한 배회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집중, 정치의 집권, 법률의 허무주의로 인하여 3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계약법은 거의 공백상태였다. 1978년 이후, 중국은 대내 활성화를 시행하고 대외개방의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고 중앙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로의 과도기로 접어들면서 계약법의 입법단계도 제2단계로 돌입하게 되고 계약법의 입법방면에서도 실질적인 발전의 성과를 거두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을 계속해서 공포하고, 이 3대 계약법이 「민법통칙」과 함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되었다. 20세기 90년대부터 중국 계약법의 입법은 제3단계의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1999년 3월 15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과 「기술계약법」 3개가 충돌하는 국면을 마감하고 통일 계약법의 임무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의 산물이다. 법률적인의 측면에서 무효계약, 철회계약, 효력미정인 계약, 효력 미실효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입법자의 의사표시 일치의 원칙ㆍ신의성실원칙ㆍ공서양속원칙에 대한 태도를 암시하고, 법률의 상품거래에 대한 촉진과 제한의 역활이 반영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에서부터 개혁ㆍ개방 이후까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중국대륙의 법률ㆍ법규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유효 아니면 무효의 이분법적 태도를 취하여 왔다. 「경제계약법」은 계약효력 이분법 모델의 전형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법률ㆍ법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국가부처의 규장, 지방성법규와 지방규장 모두는 계약효력의 이분법 모델의 기초 하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계약무효의 종류를 규정하여 왔다. 1986년 중국대륙에서 공포한 「민법통칙」은 계약효력 이분법의 모델을 처음으로 타파하고, 계약의 유효ㆍ무효ㆍ취소 또는 변경 가능ㆍ특정효력이 병존하는 모델을 채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의 무효계약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실정이었다. 학술계와 실무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1999년 공포한 「계약법」에서는 계약효력제도에 관해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계약법」은 「민법통칙」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효ㆍ무효ㆍ취소가능ㆍ효력 미정이 공존하는 모델을 계승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약간 수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대륙의 계약효력에 관한 입법규정과 사법실무의 미래를 전망해볼 때, 필자는 계약효력의 입법모델에 유효ㆍ무효ㆍ취소가능ㆍ효력미정ㆍ효력 미실효와 상대적 무효가 병존하는 모델 이외에도, 몇 가지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반드시 비준 절차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비준수속ㆍ등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에 관해 비준수속, 등록 등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민법원에서 이 같은 계약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만약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충ㆍ수정이 가능할 경우 계약유효를 인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서양속을 위반한 계약의 경우, 상대적 무효로, 즉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강제성 규정의 계약에 대해 유관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반드시 무효계약으로 선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영문 초록

1949年中华人民共和国的成立后半个多世纪以来,中国合同法的立法发展呈现出明显的阶段性的特点。与经济发展的进程相适应,可以将合同法的立法演进分为三个阶段。第一个阶段从建国初至70 年代末,是合同法艰难徘徊的时期。由于经济上的集中、政治上的集权、法律上的虚无主义,在长达三十年的历史中,中国合同立法几乎一片空白。1978年后,中国实行对内搞活、对外开放的经济体制改革,开始了由集中计划经济体制向有计划的商品经济体制过渡,合同立法进入了第二个阶段,合同法的立法也取得实质性进展,相继颁布了≪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和≪中华人民共和国技术合同法≫,这三大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共同构成了调整合同关系的基本法律。自上世纪90年代,中国进入了合同法制发展的第三阶段。以1999年3月15日 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为标志,结束了经济合同法、涉外经济合同法和技术合同法三足鼎立的局面,实现了统一合同法的任务。 合同是当事人意思自治的产物。在法律规定的层面,如何界定无效合同、 可撤销合同、效力未定合同、未生效合同的范围,昭示着立法者对意思自治原则、诚实信用原则、公序良俗原则的态度,透示着法律对于商品交易的鼓励与限制。 在建国后甚至于改革开放后的相当长的历史时期,中国大陆法律、法规中对于合同的效力采取二分法,即要么有效,要么无效。≪经济合同法≫是合同效力二分法模式的典型代表。这一时期的法律法规,最高人民法院有关的司法解释、国家部委的规章、地方性法规和地方规章也都在采合同效力二分法的基础上,规定了相当宽泛的合同无效的种类。 1986年中国大陆颁布的≪民法通则≫首次打破了合同效力二分法的模式, 采取了有效、无效、可撤销或可变更、效力待定并存的模式,但从总体上看当时关于无效合同的范围界定过宽,导致实践中大量的合同被确认为无效。 理论界与实务界也对此进行了反思。1999年颁布的≪合同法≫在有关合同效力制度的设置上较为合理。≪合同法≫一方面承继了≪民法通则≫奉行的有效、无效、可撤销、效力未定并存的模式,另一方面修正了若干具体的规定。 展望中国大陆未来关于合同效力的立法规定和司法实践,笔者认为,除在合同效力的立法模式上应采有效、无效、可撤销、效力未定、未生效和相对无效并存的模式外,还应特别注意以下几点:第一,关于应当办理批准手续,或者办理批准、登记等手续才生效的合同,在未办理批准、登记等手续之前,应为未生效的合同,人民法院处理此类合同纠纷时,如果当事人能于合理期限内予以补正,则成为有效的合同;反之则为无效合同。第二,关于违反公序良俗的合同,应为相对无效,即仅赋予受有不利益的一方当事人主张无效的权利。第三,关于违反强制性规范的合同,在认定合同效力时,有必要区分取缔性规范和效力性规定。违反取缔性规范,可由有关机关对当事人实施行政处罚,但不一定宣告合同无效。During the past half century a

목차

Ⅰ. 引言
Ⅱ、关于合同效力的二分法模式:要么有效,要么无效
Ⅲ、合同效力二分法模式的突破:有效、无效、可撤销或可变更、效力待定并存的模式
Ⅳ、现行中国大陆的合同无效制度及其展望
Ⅴ. 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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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丽,萍(Wang, Li Ping). (2007).中国大陆合同效力制度的演进及展望. 민사법학, (39-2),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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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丽,萍(Wang, Li Ping). "中国大陆合同效力制度的演进及展望." 민사법학, .39-2(200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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