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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大數據技術之運用與個人資料之保護

이용수 21

영문명
The Operation of Big Data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소혜경(蘇惠卿)(SU HUI CHIN)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2호, 437~47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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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처리기술과 역량의 대폭적인 진보가 각종 정보의 빅 데이터 기술수집, 처리, 이용 각종 정보로 인하여 이미 현대사회의 불가결한 것이고, 수집, 처리, 이용되는 정보가 만일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되면 어떻게 정보의 수집, 처리와 이용 중에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대과제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가 규정한 개인정보는 본래 자연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침해되지 않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만일 비식별화를 거친 후에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일반 자료가 되어 정보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게 수집, 처리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식별화 후 개인정보가 다시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비식별화 자료는 다시 법률보호를 받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비식별화가 어느 정도에 이들 때에 개인정보가 일반정보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견해에 따라서는 비식별화의 유효성을 감별(鑑別)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비식별화의 진행에 대한 위험평가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선 비식별화 정보의 사용목적이나 정보수취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동기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은 비식별화된 정보의 2차적 이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정보자료 초기처리목적과 다른 것이므로, 이에 따라 목적의 측면에서 비식별화가 충분한가 여부와 ‘선의 불인식’(善意不知情)에 맞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면 상당히 유효한 판단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ersonal data specified in Article 2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long to the privacy of natural persons and have the right not to be violated. However, if such data is de-identified and cannot directly or indirectly identify the individual, it becomes general data, and data users are not restrict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can freely collect, process and use. However, if the personal data after de-identification has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the de-identified data will become legally protected personal data again. Therefore, it is determined to what extent the personal data will become norm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topic.由於資訊處理技術及量能的大幅進步, 以大數據技術蒐集、處理、利用各種資訊已為現代社會不可或缺之事, 被蒐集、處理、利用之資訊如為吾人之個人資訊, 如何在資訊的蒐集、處理及利用中, 確保個人隱私不受侵害成為重大之課題。個人資料保護法第二條所規定的個人資料本屬於自然人之隱私, 有不受侵害之權利。但此等資料如經去識別化後, 無法以直接或間接方式識別該個人, 則成為一般資料, 資料使用者即可不受個人資料保護法之限制, 可自由蒐集、處理及利用。但是去識別化後之個人資料, 如果存有再識別之可能性的話, 去識別化資料會再重新成為受法律保護之個人資料, 因此判斷去識別化到何種程度時個人資料會轉變為一般資料即為重要之課題。亦有學者指出,鑑別去識別化的有效性上, 其實就是對去識別化進行風險評估。首應考慮去識別化資料之使用目的, 或資料接收者有無利用個人資訊之動機。由於企業對於去識別化資料的二次利用, 通常不同於資料初始之處理目的, 因此從目的角度切入去識別化是否充分以及是否合乎 「善意不知情」, 可成為較為有效的判斷方式。

목차

一. 什麼是大數據
二. 幾個運用大數據技術之實例
三. 大數據技術之運用與個人資訊之保護
四. 個人資料保護法適用上的爭議問題—個人資料去識別化之程度
五. 小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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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경(蘇惠卿)(SU HUI CHIN). (2020).大數據技術之運用與個人資料之保護. 민사법학, (92), 43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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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경(蘇惠卿)(SU HUI CHIN). "大數據技術之運用與個人資料之保護." 민사법학, .92(2020): 43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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