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물관 5대 법률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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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olicy suggestions through analysis of five Acts of museum
- 발행기관
- 한국박물관학회
- 저자명
- 윤태석(Yoon Tae-seok)
- 간행물 정보
- 『박물관학보』제35호, 31~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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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을 통괄하는 법률이 사실상 없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기능, 역할 등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스스로 이 법률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ICOM은 물론 여러 국가에서도 중요 박물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학관, 수목원과 정원, 동물원과 수족관, 문학관 등은 박물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각각의 법률에 의해 존재하게 된 이들 시설은 정의와 기능, 역할, 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매우 유사함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각각의 명칭으로 박물관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의 박물관은 단순한 시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각기 존재하는 법률과 서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의 기초적인 통계마저 없는 실정이 되었다. 박물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통합적인 정책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과 박물관 전체를 통괄하는 법률 제정, 정책기구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박물관과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의 구성과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몇 가지 항목에서 법률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박물관 개념의 포괄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전체 박물관을 통괄하는 법제정과 국가차원의 정책기구 신설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is virtually no law in Korea that covers museums. Although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specifies the definition, function, and role of museum and museum materials, as it clarifie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itself, Science Museums, Arboretums and Gardens, Zoos and Aquariums, Literature Museum which are recognized as important areas of museum by ICOM,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museums. These facilities, which existed under the respective laws, have the same position as the museums by their respective legal names, despite the similarity of definitions, functions, roles, busine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bligation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laws.
Therefore, museums in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re no more than facilities, and due to different law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Korea does not have basic statistics of museums as well as big data. This is why the integrated museum policy is inevitabl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aw and a policy organization that encompasses whole museum.
It is time for the advancement of the museum sector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OECD and G20 countries that take the lead in the global as an economic index as well as international standards. Establishment of a ‘museum law’ and ‘policy organization’ such as ‘museum committee’ can be a rudimentary process. The above contents, developments and conclusions are the core interest of this paper.
목차
Ⅰ. 서론
Ⅱ. 박물관 5대 법률 현황
Ⅲ. 법률 간의 관계성과 박물관 개념의 포괄성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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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5대 법률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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