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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이용수 29

영문명
The Tentative Plan of Revision on the Promotion Law for Museum and Art Gallery
발행기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저자명
유원적
간행물 정보
『고문화』제48집, 3~42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6.06.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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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첫째, 법 조문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 법 체계에 수용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위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인으로서 학예사(큐레이터)의 양성과 자격제 및 이들을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박물관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으로서 구체적인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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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원적. (199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고문화, 48 , 3-42

MLA

유원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고문화, 48.(199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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